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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노조, 교직원 업무갈등 해결 촉구


... 문수현 (2016-03-15 16:55:36)

전북교육청지방공무원노조(위원장 곽석철·이하 노조)는 15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교육청은 학교 교직원간 업무갈등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준비한 성명서를 통해 “해마다 신학기면 학교는 교직원 사이의 업무갈등으로 반목의 장이 되고 있다”며 “이는 전북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의 무관심과 전북교육청 관료들의 무소신·무원칙 행정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도교육청은 법령에 따른 업무지침으로 갈등을 해소해야 함에도 ‘학교업무분장은 교장의 재량권’ 운운함으로써, 수가 적고 여성 비중이 높은 일선학교 행정직원들에 대한 교장의 권위주의 행정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히 “전북교육청은 법령에 명확히 담당자가 지정된 교원의 업무조차 ‘교원업무 경감’이라는 미명 아래 행정실로 떠넘기는 현실을 방관하고 있다”며 “이는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날 노조는 ‘법령지정업무 행정실로 떠넘기기’의 대표적 사례로 △영양·보건 △교원인사관리 및 학생 전출입 △행동강령책임관 △CCTV 영상정보관리 업무 등을 들었다.

공무원행동강령 담당자

대통령령인 공무원행동강령은 공무원의 인사 청탁이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법령이다.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감독권을 가진 기관의 장이나 관리자를 행동강령책임관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규칙인 ‘전북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에도 공립학교의 행동강령책임관은 교감이 맡도록 명시하고 있다. 교감이 없는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사가 맡아야 한다. 더욱이 행동강령책임관은 사무분장에 해당 업무를 포함해야 하고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전북교육감 소속 일부 공립학교에서는 행동강령 업무처리를 행정실 직원들에게 지시해 처리토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는 “하급자에게 업무를 떠넘기는 관행”이라며 “올바른 조직문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령에 맞게 교감이 맡아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 교원 인사관리 업무

단위학교에서 교원 인사는 인사담당자인 교장의 위임을 받아 교감이 처리하다. 교원의 고유권한인 셈이다.

전북교육청이 2012년 발간한 ‘인사업무담당자 워크숍 자료’에는 “나이스(NEIS) 교원인사 시스템관리 권한은 ‘기관별 인사담당자 1명(교감)’에게만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북교육청이 교원단체와 맺은 단체협약도, 교감이 없는 학교에 한해서만 교사가 인사 관련 업무(승진, 전보, 승급, 인사기록카드, 기간제, 호봉 등)를 맡도록 했다.

교육부 역시, 학교에서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 범위에 대해 “근평 및 연수 관련은 교감이, 보수 등은 일반공무원이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주요한 교원인사 분야 업무는 교감의 고유영역이라는 지적인 셈이다.

하지만 학교현장에서는 교감의 개인인증서를 불법적으로 인수해 업무처리 지시가 이루어지거나, 교원인사에 관한 나이스 권한을 일부 부여해 업무처리를 지시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노조는 “교원에 관한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고 업무영역이 전혀 다른 직종인 지방공무원이 교원의 인사 업무에 관한 행정 처리를 하는 것은 위법사항”이라며 “이러한 지시는 행정실을 교원의 보조직으로 간주하는 데서 비롯된 관행이므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전·출입 업무

교육부훈령인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 자료를 전산에 입력하고 정정하는 업무는 ‘사용자’만 할 수 있다.

이때 사용자란 ‘실제로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 업무를 총괄하도록 학교장의 임명을 받은 교사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직접 전산으로 입력하는 학급담임교사, 교과전담교사 및 필요 시 교직원 중 전산 업무를 보조하는 자’ 등을 통칭한다.

따라서 행정직원을 전산업무보조자로 본다손 치더라도, 전산업무 담당교사 등 교사가 업무처리의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전교조 전북지부와 맺은 단체협약에서 “전출입 업무 등은 행정실에서 처리하도록 지도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노조는 이에 대해 “학생 신상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가 훈령으로 엄격하게 명시한 ‘사용자’ 외에 행정직 공무원이 나이스 업무 처리를 해서는 안 되며,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시스템 운영의 원칙을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업무

실제 학교현장에서 교직원간 갈등이 빚어지는 사례 가운데 하나다. 교무실은 학교 CCTV 관리업무는 시설물관리 담당인 행정실에서 맡으라고 요구하며, 관련 공문은 행정실로 전달된다.

하지만 행정실의 생각은 다르다. CCTV는 개인정보의 영역이므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교장과 정보담당교사가 CCTV 관리를 맡아야 하고, 행정실 시설담당에게는 시설물관리 차원에서 CCTV접근자의 역할만 주어져야 하다는 것이다.

보건 업무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보건교사에게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맡기고 있지만, 법 시행규칙은 소속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위생관리 업무는 석면 검사, 공기질(오염공기) 측정, 먹는물 관리, 저수조 관리, 방역 처리, 환기 설비, 상하수도 및 화장실 관리 등 범위가 넓고 힘들다.

노조는 “상위법인 시행령의 보건교사 직무를 하위법인 시행규칙의 학교장 관리자 지정으로 변경한 것은 상위법 우선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보건교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 있지만, 행정직 공무원들에게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라며 “업무 분장은 현실적 수행의 어려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 또는 적법한 지침이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 우유급식

환경위생관리 업무와 마찬가지로 교직원 사이에서 민감한 갈등이 빚어지는 대목이다. 우유급식은 학교급식의 하나이고 학교급식 담당자는 영양교사이므로, 우유급식 또한 영양교사의 일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반면, 영양교사들은 우유가 학교급식과 다르다는 주장을 펼친다. 교사는 수업을 하고 행정적 처리는 행정실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보탠다. 또 학교의 업무분장은 학교장 권한이며 교원단체의 교섭에도 행정실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노조는 “학교장의 업무분장 권한이나 교원단체의 교섭사항은 상위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 존재한다”면서 “전북교육청은 법령 등에 근거한 객관적 자료가 있음에도 ‘학교장 재량 운운’ 등 자의적 해석을 남발하는 부서담당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또 전북교육청에 “학교업무 갈등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노 참여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전북교육청지방공무원노조는 15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교직원간 업무갈등의 원인에 교육감의 무관심과 관료들의 무원칙 행동이 있다며 해결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