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 집행위원(시·군 지회장, 지부 임원)들은 18일 오후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전임자 3명의 휴직 연장 신청을 승인하라고 전북교육감에게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집행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3월 8일 서울에서 부당해고 통보를 하고, 대전교육청은 해고 수순을 밟고 있으며, 다른 교육청들도 전임자들을 해고하겠다고 나서는 등 시·도교육청들이 교육부의 겁박에 흔들리고 있다”며 “아이들에게 표본이 되어야 할 교육감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전국적으로 전임자 83명 중 절반만 학교로 복귀하고 나머지는 휴직 연장을 신청해 전임자 업무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지역 전임자 1명이 소속 사립학교 법인으로부터 직권면직을 통보받았으며, 이를 제외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34명의 전임자가 복직하지 않고 있다.
전북의 경우, 복직대상 전임자 5명 중 윤성호 지부장을 비롯해 김재균 정책실장, 노병섭 본부 사무처장 등 3명이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요구한 후속조치 가운데 △노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 △단체협약 효력 해지 교섭 불가 △교육청의 각종 위원회에서 전교조 추천위원 해촉 같은 조치는 이행하지 않기로 했지만, 후속조치의 핵심인 노조 전임자 복귀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북교육청은 그에 따라 지난 2월 11일 전교조 전북지부 전임자 5명에게 전임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2월말까지 소속 학교로 복직하라고 통보했다. 또 기한 내 복직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또는 징계사유가 된다고 통보했다.
앞서 교육부는 휴직상태였던 전교조 전임자 중 교육청의 복귀 통보를 따르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하도록 각 교육청에 지시하고 그 결과를 18일까지 보고하도록 한 바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 집행위원들이 21일 오후 전북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전임자 3명의 휴직 연장 신청을 승인하라고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촉구했다.)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전교조 전북지부 김재균 정책실장은 “12월 31일까지 휴직 연장을 신청했지만 교육감이 승인하지 않고 있다”며 “전북교육감은 직권면직을 유보하겠다는 말 대신, 지금 바로 휴직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윤성호 지부장은 “헌법재판소가 법외노조 관련 판결을 통해 ‘법률상 법내노조가 아님에도 헌법상 노조로서 권리가 있다’고 한 점을 김승환 교육감이 헌법학자로서 상기해야 한다”면서 “전북교육청은 전임자 휴직 연장 신청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지부장은 교육부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올해 처음 무급휴직제인 자율휴가 휴직제를 실시하는 마당에 전임자의 복귀를 강요하고 해고를 겁박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해체 시나리오로 여겨진다”며 “민주주의와 참교육을 지키기 위해 다른 전임자들과 함께 해고를 각오하고 전임 요구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서 전교조 전북지부 집행위원들은 “법외노조라 할지라도 헌법노조로서 전임자 휴직,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사무실 지원 유지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이 모두 가능하다”며 “교육부의 후속조치는 모두 위법이고 반헌법적”이라고 강조했다.
집행위원들은 특히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며, 휴직 승인여부는 교육감에게 위임된 권한이므로 교육부의 후속조치는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도 지난 7일 “노조 전임자는 노사협약에 따라 인정되며 달리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는 전임 동의를 취소할 사유가 되지 못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민변은 나아가 “전교조가 헌법상 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상, 교육감은 그 재량에 따라 전임자를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