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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 일반해고 지침 확정


... 문수현 (2016-03-22 16:57:37)

지난 1월말 고용노동부가 ‘양대 지침’ 발표한 데 이어, 3월 18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일반해고 지침’을 확정했다. 고용노동부 양대 지침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부터 적용하기 위해서다.

지침에 따르면, 올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저성과자 선정기준을 마련해 △1회 선정 시 경고장 △2회 연속 선정 시 배치전환 △3회 연속 선정 시 직위해제하며, 직위해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해 성과가 부진하면 직권면직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등에 대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개정해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하는데,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저항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양대 지침이 사측의 주관에 따라 저성과자를 판단하고 쉽게 해고할 길을 열어주는 한편, 노동자·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이 이뤄질 것이라 우려한다. 2천만 노동자가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을 강요당하는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이행실적 점검과 경영평가 반영 방식을 포함시키는 등 지침의 강제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노동계는 반대로, 경제가 어려울수록 해고를 막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 노동자를 살리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보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전횡을 일삼고 민생파탄을 야기한 재벌자본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저성과자 일반해고라는 양대 지침을 둘러싼 노정 간 대립은 쉬이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노총전북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12월 30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양대지침 폐기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