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검찰은 다른 건으로도 김 교육감을 기소한 적이 있지만, 집행유예형을 구형하는 데 그쳤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해 징역 10월 형을 구형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6일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6단독 정윤현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학생부 기재 이행실태 점검에 대한 교과부의 정당한 감사에 맞서 위법 부당한 지시로 일선 교육현장에 큰 혼란을 일으켰고, 27명 학교장과 전북교육청 소속 직원들을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그 책임이 무거우며, 공판과정에서도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징역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의 변호인은 징역형 구형에 유감을 표현하면서 “교육의 수장이자 헌법학자로서의 교육철학 및 법률가로서의 법철학에 의거한 판단을 한 것으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의 장 및 해당 소속 공무원의 협조를 요청했을 뿐, 판단은 각 학교의 장 및 해당 소속 공무원이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최후발언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징계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앞길을 영원히 막아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생각에 학폭 기재를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 19일 오후 2시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한편 학교장들에 대해서는 직무상 상급자인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이라며 모두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이 사건 말고도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해 지난 2012년 7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집행유예형’을 구형했었다. 당시 김 교육감은 대법원까지 가는 다툼 끝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한편 전교조 전북지부는 7일 성명을 내고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는 폐기했어야 하고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기소 자체를 안했어야 했다”며 검찰의 구형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