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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전교조 “도교육청, 사립학교 대변하나”


... 문수현 (2016-07-25 15:46:03)

전북교육청이 도내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교육청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지도·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권한은 포기한 채 퇴행적 사립학교의 대변인 역할로 나서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전교조는 크게 (1) 도내 사립학교의 ‘인사위원회 규정’의 문제점과 (2) 사학지원조례 제정 지연 문제를 지적하면서, 전북교육청과 김승환 교육감이 도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사립학교 인사위원회 규정의 경우,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12월 8일 전교조 전북지부와 정책업무협의회를 통해 올해 3월까지 도내 모든 사립학교의 인사위 규정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합의했었다. 6월말에야 해당부서 홈페이지 자료실에 규정이 게시됐지만, 문제투성이라는 게 전교조의 시각이다.

전북교육청이 게시한 사립학교 인사위 규정을 전교조 전북지부가 분석한 결과, 도내 전체 121개 사립학교 중 약 48%아닌 58개교가 인사위원 추천과 선출에서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예 위원 선출 규정을 두지 않은 학교가 25개교나 됐고, 부장교사를 중심으로 위원을 임명하는 등 당연직 위원이 과다한 학교가 14개교, 교원이 아닌 외부위원을 포함한 학교가 8개교, 심지어 통상 교감이 맡는 인사위원장을 교장이 차지하고 있는 학교도 3개교가 있었다.

모 여고와 중학교의 경우 ‘본교 재직 10년 이상으로 본 교단이 인정하는 교회의 서리집사 이상인 자’로 위원 자격을 제한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을 사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의 인사위는 공립학교의 인사위가 자문기구 성격인 것과 달리 심의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문기구로 되어 있는 학교도 있었다.

교감 지명이 이사회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도 지적됐다. 사립학교법은 ‘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사립학교 46개교(38%)는 ‘교감연수대상자 추천’시 위원회의 심의규정 자체가 없었다. 교감 지명이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이뤄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또한 “교원의 임면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규정이 없는 학교가 18개교(15%), 신규교사 채용에 관한 심의 규정이 없는 학교가 33개교(2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밖에 교사가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도 전체의 32%인 39개교는 규정에 이를 포함하지 않고 있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한편 “김승환 교육감은 2기 핵심공약의 하나로 사학지원조례를 들었고 당선 후 출범준비위원회 백서에도 이를 포함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정책협의회 때까지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2기 임기의 절반이 지난 현재까지도 조례 제정에 대하여 어떠한 움직임도 없으며, 오히려 조례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공약을 파기하겠다는 얘기를 서서히 흘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문병현 사립위원장은 “현재 전북에서 사립학교는 전체 중고등학교의 34%에 해당할 만큼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교육은 사적영역이 아닌 공공성이 우선이며 이는 사립학교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립학교의 이사회 회의록 및 예결산 상황은 공개해야 하지만 도내 사립학교의 홈페이지 어디를 가 봐도 찾아볼 수가 없고, 전북교육청은 뒷짐만 진 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쳐다만 보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전북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사유화를 막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