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규환 국회의원(산업통산자원위)은 지난 7월27일(수)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Invent Korea! 발명교육 활성화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발명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국회의원, 발명특허 특성화고 학생, 교사, 관계 공무원 등 총 150 여명이 참석했고, 발명교육의 필요성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김규환 의원(대표발의) 등 33인 국회의원은 지난 8월 5일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을 발의하고 08월 09일부터 08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현재 상황에서는 발명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로 「발명진흥법」에 마련되어 있지만 발명활동의 촉진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발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
.
그래서 발명교육활성화 지원법률을 제정하여 유치원․초․중․고교 교육과정에 발명교육을 반영하도록 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명교육과 관련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 법률제정안의 취지이다.
발의된 지원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명교육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발명교육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발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률안에는 발명교육의 전문성을 담당하게 될 전문교원 양성에 대한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발명교육 전문성 강화 및 발명교육 전문교원의 양성을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발명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하고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