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하는 이슈와 논점 8월3일자 제1193호는 지난 6월 부산에서 학교전담경찰관 2명이 담당하는 학교의 여학생과 불미스러운 관계를 맺은 사건과 관련하여 학교전담경찰관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국회 사회문화 조사실 교육문화팀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이슈와 논점을 통해 “학교전담경찰관이 담당하는 학교와 학생의 수가 많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전담경찰제도를 중학교 단계에서만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5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선도ㆍ교육조치를 받은 가해학생과 보호조치를 받은 피해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 폭력은 중학교 단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감소하기 때문이다.
학교전담경찰이 중학교에만 배치되면 1인당 3개의 학교를 담당하게 되고 학생의 수는 1,475명으로 감소하여 내실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중학교의 경우 전반적으로 남녀공학이어서 여성학교전담경찰관의 배치를 확대하여 여학생과 관계된 학교폭력 사안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학교전담여성경찰관은 349명으로 32.4% 비율이다. 대구(47.5%), 충북(40.4%), 전남(39.2%), 경북(39.2%) 지역의 여성 학교전담경찰관 비율이 비교적 높고, 서울(29.1%), 부산(26.0%), 광주(28.1%), 울산(20.0%), 전북(28.2%), 경남(29.5%) 지역은 전체 평균보다 낮다.
학교전담경찰관에게 학생들과 불미스러운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명확한 규칙을 포함하는 매뉴얼이 제시되어야 하고 “실효성를 높이기 위한 매뉴얼의 제작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교육부 등 교육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