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자 5명중 4명은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고, 4명중 1명은 최저임금(6030원)도 받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알바노조 전주지부 준비위원회와 알바상담소 서포터즈 ‘송곳’이 지난 7월14일~8월23일 전주 객사와 전북대학교 주변 아르바이트 노동자 135명을 면접조사한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
프렌차이즈 편의점에서 일하는 A씨는 시급 4500원을 받고 매일 6시간씩 일하지만 생계에 필요한 비용이 턱없이 부족해 주말에도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전북대 인근 카페에서 일하는 B씨는 주5일 50시간 이상 일하면서도 휴게시간은 물론 야간수당, 연장수당과 같은 가산임금과 주휴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장시간근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들은 주휴수당과 가산임금은커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며 일하고 있다.
알바노조 전주지부(준)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35명 가운데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는 노동자가 29.5%,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다는 노동자가 24.2%로, 53.7%의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었다. 응답자 중에는 2500원, 4500원 등 법정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마저 있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알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지만 무려 81.8%가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 주휴수당을 받는다는 응답자는 15.7%에 그쳤다. 주휴수당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자는 몇 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알바 노동자들은 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있지만 ‘을’의 입장에 선 탓에 수당을 받지도 요구하지고 못하고 있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야간근로수당 지급률도 매우 낮았다. 야간수당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이 9.6%, 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66.1%에 달한 반면, 야간수당을 받는다는 응답은 17.4%에 그쳤다. 10명중 7명 이상이 위험한 노동에 대한 수당조차 받지 못한 채 낮밤이 뒤바뀐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는 셈이다.
4시간당 30분 또는 8시간당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느냐는 질문에 40.6%만 그렇다고 응답했고 59.3%는 아니오 또는 들어본 적 없다고 응답했다. 휴게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알바노동자들도 손님이 오면 바로 다시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더 적은 수의 사업장들만 휴게시간을 지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휴게시간 중 사업장 밖으로 외출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21.7%에 그친 반면, 휴식 중에도 손님이 오거나 사장이 호출하면 업무를 해야 한다는 응답은 37.7%였다.
그뿐 아니라 10명 중 6명(59.5%)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 작성률은 40.5%에 그쳤다. 게다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교부받지 못했다는 응답자가 56.3%나 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노동자에게 교부하게 돼 있다.
알바노조 전주지부(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근로계약 체결 시 구두로 합의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심지어 노동자가 일한 시간을 사업주 임의로 깎는 등 알바노동자를 착취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월60시간 이상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 4대보험(고용, 산재, 건강, 연금) 가입자는 5명 중 1명(2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보험은 알바노동자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권리 중 대표적이다.
이밖에 다양한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자가 제시한 사례에 응답한 경우들을 보면, 임금이 약속된 날에 약속된 금액만큼 지급되지 않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21.4%, 근로시간 중 손님이 적을 때에는 조기퇴근을 해야 했던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38.6%에 달했다. 둘 다 사업장에서 횡행하는 잘못된 관행들이며, 아르바이트 노동자들 사이에서 전자는 ‘묶기’, 후자는 ‘꺾기’로 불린다. 엄연한 근로계약 위반이자 임금지급 4대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들이다.
일하기로 한 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하거나 더 늦게 퇴근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72.9%에 달했다. 대법원 판례상 노동을 위한 준비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해 임금을 계산해야 하지만 알바노동자들이 일하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주문만 받고 가라”, “저 테이블만 치우고 가라” 등 근로시간 이후에 무보수로 추가노동을 시키는 관행도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됐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아르바이트노동자들의 의견도 물었다. 2016년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부족하다는 응답이 62.9%로 가장 많았고, 모르겠다 25.8%, 넉넉하다 11.4%로 나타났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 6470원에 대해서도 너무 적다는 응답이 많았다.
알바노조 전주지부(준)는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기점으로 발족을 선언하고, 알바노동자 직접 만나기, 거리 상담 및 캠페인, 최저임금 1만원 요구 서명 등 활동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지부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