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학생인권토론회가 지난 12월 11일 3시에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는 학생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사례 전파와 언론 공표를 중심으로 토론되었다.
기조 발제자로 고형석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구제팀장은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생인권침해 사례 공표 현황을 발표했다. 고형석 팀장은 언론에 공표하는 조례 취지에 대해서 언급하며 “학교구성원들에게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언론이나 홈페이지 공표하도록 규정한 전북학생인권조레 제45조와 제 49조에 의해 지금까지 총 19개 사건에 대해 7건의 공표를 실시해왔으며 공표된 내용은 많은 언론을 통해 함께 보도 되었다.
이러한 공표와 언론보도에 대해 불특정 교사들의 항의가 있었다고 고형석 팀장은 밝히고 있다. 항의의 주된 내용으로는 “① 비록 익명처리하여 나가기는 했으나, 그와 같은상황을 미루어 짐작하면 그 사람임을 알 수 있으므로, 당사자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것이다, ② 언론에 공표됨으로써 학교에 기자들이 찾아와 취재를 하여 학교 현장이 혼란스럽다, ③ 언론에 나가는 사진 및 화면을 살펴보면, 그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알게되어 학교의 명예가 실추되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언론에 공표하지 말 것을 주장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온 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권고사항의 공표로 또 다른 사생활 등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고 최소화할 수 방안을 찾는 것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예를 들어 “신청인으로부터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왔을 때 처음 조사하는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비밀이 보장과 조사과정 또는 그 이전에 신청인의 신분이 피신청인에게 전달되고, 이로 인하여 주변에(특히 언론에) 알려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교육센터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수칙을 어기는 행위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인권침해 사실을 공표하되 시기를 정하여 1년에 2번 정도로 제한할 것”을 제안 했다. 또한 “공표내용을 자세한 자료보다는 결정문을 요약하여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에만 게시하고 언론에 배포하지 않는 것”도 제안했다.
공표내용의 축소와 횟수를 줄이자는 김재균 전교조 정책실장의 주장에 대해 전북교총의 소병권 정책실장은 한발 더 나아가 언론에 공표가 이뤄지는 것은 “여론재판과 법적 방어권 박탈 논란”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례 정비가 필요하고 공표시기에 대해서 교육감이 권고를 받고 추가 소명 절차 및 인사상 조치 완료 후로 시기를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전북교총의 긴급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이 공표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토론자로 나온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은 전교조와 전북교총의 입장과 사뭇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참교육학부모회 장세희씨는 “2015년 현재 전북에는 1,300여 개교, 26만명이 넘는 학생 수가 있다. 이에 비하면 총 7건, 19개 사건 공표 현황은 대단히 미미한 수준”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하며 교원단체의 공표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대해 사안에 따라서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 학생인권 조례에는 공표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언론에 공표됨으로써 학교에 기자들이 찾아와 취재를 하여 학교 현장이 혼란스럽다”는 교원단체나 교사들의 일부 주장에 대해 “인권의 역사에서 인권은 단 한 번도 조용히 발전한 경우는 없다. 비폭력 저항이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사회의 파장을 불러왔기에 사회 기득권자에게 인권 운동은 늘 불편했다. 하지만 인권에서 ‘저항권’은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어떤 저항이 조용히 진행되었던가? 어떤 저항이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던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장세희씨는 “학생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에 더 이상 무슨 명예가 필요한 것일까? 학교의 명예라는것이 남아있기는 한 것일까? 남아 있다면 누구를 위한 명예인가? 학생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언론에 공표하지는 말아달라는 속뜻은 불편한 진실을 감춰달라는 것으로 들린다. ‘학교의 명예’ 이 말자체가 전형적인 관료주의적인 사고다.”라고 못박았다.
유일하게 학생토론자로 나온 이리여고 1학년에 재학중인 심효빈 학생은 “인권침해사례가 공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무지한 상태일 것이며, 인권침해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지 전혀 모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례공표와 알권리의 연관성이다. 사례공표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알권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표 전북일보 교육부장은 바람직한 사례 공표 방법 및 보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보도가 이뤄질 때 “어느 학교, 어느 교사가 아닌 ‘어떤 사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과 공표기관이나 언론에서도 “자극적인 표현을 자제해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