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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학교 ‘통폐합’ 대상에


... 문수현 (2016-01-20 09:39:29)

교육부가 지난해 말 학교통폐합 기준을 완화하는 방침을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 전북의 농어촌지역 학교 절반이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전북교총은 철회를 촉구했다.

전북교총(회장 온영두)은 19일, “교육부는 학교통폐합 기준을 완화하고 통폐합 시・도에 인센티브를 확대해 통폐합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에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을 통보했다. 통폐합 대상 학교의 기준을 제시한 방침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면·도서·벽지지역에서는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 읍 지역에서는 120명 이하인 초등학교 및 180명 이하 중·고등학교, 도시 지역에서는 240명 이하인 초등학교 및 300명 이하인 중·고등학교가 통폐합 대상에 해당된다.

종전 읍·면·도서·벽지 지역에서 60명 이하 학교, 도시 지역에서 200명 이하 학교를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했던 것에 비해 기준이 크게 완화돼, 더 많은 학교가 통폐합 대상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또, 이 안을 수용하는 교육청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통폐합 인센티브는 학생수에 따라 40~50억까지 차등 지급한다. 이 안을 따르지 않으면 반대로 교부금이나 교원 정원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교육청을 압박한다.

전북교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전북지역에서는 전체 419개 초등학교 중 235곳이 통폐합 대상이 되며, 중학교는 98곳, 고등학교는 18곳이 이에 해당한다. 전체적으로 조정 전 310곳이었던 통폐합 대상 학교가 351곳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국교총은 이어 “전북은 6개 시 지역을 제외하면 농・어촌 지역이 과반수를 넘기기 때문에 이번 통폐합 기준 완화가 미치는 파장은 매우 크다”며 “핚교통폐합 기준을 경제적 논리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또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서는 지역의 교육 수요가 완전히 없는 지역에서만 통폐합 논의를 추진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는 19일 강원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학교 통폐합 정책은 지방 분권화, 지방 자치, 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비민주적인 통제 정책이자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시대를 거스르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농산어촌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강원에서는 교육부 기준을 따를 경우 초등학교 220개교, 중학교 65개교, 고등학교 21개교 등 강원 전체 학교의 45.5%(306개교)가 문을 닫을 처지에 놓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