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접수·처리한 행정정보공개 청구 건수를 분석한 결과, 정보공개에 대한 도민의 요구는 증가한 반면 그에 발맞춘 행정기관들의 대응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 정진세 의원(사진·환경복지위원회)이 전북도에서 받아 25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 14개 시·군의 원문정보 공개율은 평균 65.1%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위에 그쳤다.
전국 평균 66.7%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군산, 익산, 김제, 완주, 무주, 장수 6개 시·군은 공개율이 50% 미만이었다.
반대로 전북도청의 원문정보 공개 성적은 전국 17개 시·도 중 3위로 상위권이었다.
원문정보 공개는 지난 2013년부터 행정기관의 공개 가능한 모든 정보에 대해 별도의 청구가 없어도 원문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편, 2015년 한 해 동안 전북도청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2013년 1119건 대비 559건이 늘어난 1678건으로 2년 만에 5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정보공개 제도가 개선되고 도민들의 의식도 진일보한 까닭이다.
이에 비하면 전북 행정기관들의 정보공개 수준은 타성에 젖어있다는 지적이다.
정진세 의원은 “전라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해야 할 행정정보를 규정하고 있지만, 직접 조사해보니 집행기관에서는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또 행정자치부 예시목록에 따라 2015년 기준 508개, 2016년 이후 600개의 사전정보공개목록을 작성하고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2015년의 경우 실제 사전정보공개 비율은 76%에 그쳤다.
정 의원은 “비공개 사유가 비공개자료, 중복, 부서정정, 미보유자료 등인 점도 황당하지만, 그나마 공개를 했다는 76%의 정보들도 공개시스템의 홈페이지 메인화면이나 부서의 자료실로 연결돼 결국 재검색을 해서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목록별 게시판을 사용해야 한다는 행정자치부의 운영가이드 내용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행정에 대한 불신은 소극적인 정보공개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전북도의 모든 집행기관이 정보공개의 날을 지정해 정기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을 하고, 정보공개 실적을 부서별 성과평가에 반영해 효율성을 높이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