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전교조 전임자 해고에 나서고 있다. 전교조가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도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북 도내 47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기구인 ‘민주주의와 전교조 지키기 전북도민행동’(상임대표 하연호)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전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과 교육부는 전교조 탄압과 노조 전임자 해고 강행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요청으로 노조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을 논의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위원장 김규태 부교육감)가 열리기로 한 시간에 맞춰 진행됐다.

(▲민주주의와 전교조 지키기 전북도민행동은 30일 전북교육청 앞에서 교육부장관과 전북교육감에게 전교조 탄압과 노조전임자 해고 강행을 철회하라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징계위는 앞서 23일 윤성호 전북지부장과 김재균 정책실장, 노병섭 본부 사무처장에게 이날 징계위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고, 전임자들은 출석을 거부하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날 노조전임자들이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음에 따라 조만간 2차 징계위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전임자들이 2차 또는 3차(열린다면) 징계위에도 참석하지 않을 경우 해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회견에서 도민행동은 “교육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이 나자마자 아무런 근거도 없이 노조전임자를 인정하지 않고 직권면직이라는 해고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전북교육청도 지난 18일에는 ‘전임자의 직권면직은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하더니, 며칠 지나지 않은 23일에는 전임휴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교원의 휴직에 대한 승인 여부는 법령상 교육감에게 있고 교육감은 주어진 권한대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휴직을 승인하면 될 일인데도, 전북교육청은 (징계위에) 노조전임자에 대하여 직권면직을 요구하는 의견을 보냈고 급기야 징계위까지 개최하기에 이르렀다”고 도교육청을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전교조는 정권의 탄압에 의해 잠시 법적지위가 훼손됐지만 여전히 헌법노조로서의 모든 권리를 가진다”며 “전북교육청은 노조활동의 필수조건인 전임 활동 보장을 위해 전임 휴직 요구를 지체없이 처리함으로써 헌법상 권리를 지닌 전교조의 존속과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는 징계위 출석을 요구받은 전북교육청 소속 노조전임자 3명 중 윤성호 지부장과 김재균 정책실장도 참석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전임자인 김재균 정책실장이 30일 민주주의와 전교조 지키기 전북도민행동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에 노조전임 권리에 대한 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재균 정책실장은 이 자리에서 “전교조뿐 아니라 어떤 노조이건 전임 활동은 노사협약에 따라 이뤄지도록 돼 있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노조전임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교육부와, 그에 따르는 전북교육청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또 “휴직 승인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직권면직 강요는 교육부장관의 직권남용이며 휴직승인 포기는 김승환 교육감의 직무유기”라면서 “김 교육감이 노조의 당연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직권면직을 강요한다면 ‘전교조지키기 전북도민행동’과 더불어 끝까지 맞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1차 징계위 출석 거부에 이어 앞으로 열릴 수 있는 2,3차 징계위에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앞서 지난 22일, 법외노조 판결 후에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들의 직권면직을 재촉했다. 교육부는 이날 미복귀자가 없는 인천, 세종, 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교육청에 다음달 20일까지 직권면직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시간을 끌던 ‘진보’교육감들도 명령에 순응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곧바로 조창익 전교조 전남지부장과 김현진 전남수석부지부장, 정영미 본부 조직실장 등 3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했다. 전남교육청은 4월 18일 1차 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는 방침이다.
광주교육청도 지난 28일 정성홍 전교조 광주지부장의 직권면직을 논의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정 지부장은 참석하지 않았고, 회의는 연기됐다. 전교조 쪽은 법외노조 판결, 전임자 복귀명령, 직권면직 절차 등이 모두 부당하다며 징계위 출석명령을 거부했다.
충북교육청도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따라 미복귀 노조전임자 2명의 복귀 명령, 노조사무실 지원 중단, 단체협약 해지, 위원회 해촉 등 후속조치를 전부 이행하고 있다. 이성용 충북지부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 중단을 촉구하며 28일부터 충북교육청 건물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경우, 전임자 휴직 신청에 대해 ‘징계위 소집’으로 응답했으며, 전임자 휴직 승인 권한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어서 교육감이 행사하기엔 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논리로 이를 합리화하고 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 요구’에 따라 전라북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가 3월 23일 전북교육청 소속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보낸 ‘직권면직대상자 출석통지서.’ 전교조는 이것을 ‘부당한 편지’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