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8일 성명서를 발표해 “교육부는 ‘416 자료 활용 금지’ 공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계기교육 자료로 개발·발간해 사용하고 있는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가 사용금지 명령을 내린 데 따른 반발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성명에서 “‘416교과서’는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교육자들이 내놓은 양심의 흔적”이라며 “교육부의 부당한 공문에 연연하지 않고 진실을 가르치는 교사로, 교실에서 당당히 세월호를 이야기함으로써 기억과 진실을 향하는 길을 학생들과 함께 걸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416교과서는 교사용 자료로 개발된 것으로, 판매용 도서가 아니라 전교조가 현장에 보급하는 교사용 참고자료”라고 강조하면서 “이 자료를 참고해 수업 자료를 재구성하는 권한은 교육부가 아닌 교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7일 ‘소위 전교조의 416자료 활용 금지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북과 강원교육청 및 일선학교에 시행했다. 교육부는 이미 17개 시도교육청에 3월 25일부터 세 차례 공문을 내려보낸 바 있다. 하지만 전북과 강원이 일선학교에 공문 내용을 전달하지 않자 이번에는 도교육청 관내 초중고와 특수학교 등에 직접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416자료는 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국가관 조장, 사실 왜곡, 비교육적 표현 등 ‘교육 자료로 부적합’하다”면서 “전교조의 416자료를 활용한 교육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3월 25일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교조의 초·중등용 416자료에 대한 주요 검토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에 대해 “교육 과정과 수업 내용에 대해서는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계기교육 등에 대해서도 학교장의 승인 후 자유롭게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학교의 자율화를 외치면서도 416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만은 안 된다 한다”고 반발했다.
단체는 또 “416교과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전제하면서 “(그럼에도) 전교조는 오해와 우려의 확산을 막고 세월호 2주기 공동수업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 자료 일부를 보완했다. 따라서 교육부가 내세웠던 허술한 금지 명분도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이 아닌 모든 학교에 직접 공문을 보낸 것은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에 따른 몸부림”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교육부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진상조사가 진행 중인데 일부의 주장만 인용해 ‘진실을 은폐하려는 정권에 맞서 분노하고 저항해야 한다’는 등의 표현을 하는 것은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가 발간한 <416 교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