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 소속)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2,739건의 소청이 있었으며, 이 중 징계 수준이 낮아진 건수는 1,004건으로 10명 중 3.6명은 교육 당국의 온정적인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전체 위원 9명 중 6명이 전·현직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원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에 있어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 등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것이 노웅래 의원의 지적이다.
그래서 노웅래 의원의 대표발의로 어기구, 주승용, 전혜숙, 손혜원, 강창일, 박정, 장정숙, 조승래 의원이 공정한 교원 소청심사를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소청심사법’)을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발의된 '교원소청심사법'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학부모를 포함되도록 하고, 특정 직역에 근무하는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가 객관성과 형평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노웅래 의원은 “교원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소청심사를 해야 할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원들이 교원 출신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며,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로만 그치는 게 아닌, 객관적인 소청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한 ‘교원소청심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