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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자사고연합회와 법률논쟁


... 문수현 (2019-12-23 15:11:23)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의 헌법소원 움직임에 대한 반론 성격의 주장이다.

자사고연합회는 "자사고 등이 그동안 시행령에 의해 운영·유지된 것은 정부가 ‘교육 법정주의(교육제도와 운영, 교육재정, 교원지위 등에 관한 기본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를 의도적으로 위반해온 것이고, 다시 시행령을 삭제하는 것은 교육 법정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김 교육감은 23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현재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있고, 1월중 입법예고가 끝나면 공포된다”면서 “그러면 일괄폐지 효력이 2025년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야 내년에 재지정 평가 대상이 되는 학교들이 평가를 받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자사고연합회 등에서 주장하는 ‘교육 법정주의’는 맞는 말이지만, 이는 자사고 등의 설치 근거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61조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위반해서 운영해왔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라면서 “자사고 설립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지만 그 잘 못을 바로잡을 때는 법률에 의해 하라는 것은 자승자박이고, 자기모순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자사고 연합회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최종적으로는 헌재에서 판단하겠지만 관련 조문들과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훑어보면 현재 시행령 폐지 그대로 가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연합회)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의 일반고 일괄전환 정책이 부당하다며 공동대응에 나선 것이다. 연합회에는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 가운데 공립 외고 등을 제외한 59개교 교장이 이름을 올렸다.

연합회는 "자유시장경제 사회에서 불가피한 서열화를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인한 문제로 호도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또 "시행령을 개정하더라도 고교학점제 등 일반고 교육역량강화의 실질적인 결과를 증명하는 게 먼저"라고 했다. 이들은 고교 입시가 끝나는 내년 1월까지 법률 검토를 마친 뒤, 본격적으로 헌법소원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7일 고교서열화를 조장했다는 이유로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 79개교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들 학교의 설립근거 등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 내년 2월쯤 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