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빈 모이어(Robin Moyer). 폴 코트라이트(Paul Courtright)의 『Witnessing Gwangju: A Memoir』(2020.5.6) 표지사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진상규명법) 제정 이후 15개월 만인 지난 1월 조사위원회(위원장 송선태)가 출범했다. 그로부터 넉 달 만인 지난 11일 조사위가 조사 개시를 선언했다.
조사관 34명과 국방부 지원단 20명 및 전문위원 등 선발을 모두 완료하고 5월 11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격 조사에 나서게 된 것이다.
5·18진상규명법은 지난 2018년 여야합의로 제정됐다. 보수 야당의 요구로 ‘북한군 개입 여부’를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했다. 2019년 10월에는 역시 여야합의로 법을 개정했는데, 조사위원 자격에 20년 이상 경력의 군인 출신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국방부 5·18진상규명TF가 법 시행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12일 조사위에 따르면, 국가차원의 조사는 3개 조사과에서 주제별로 담당한다.
조사1과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며, 계엄군의 발포 행위와 관련된 모든 진상을 규명한다. 5·18 당시 계엄군의 발포 배경과 경위, 발포 관련 지휘 체계와 지휘권 이원화 여부, 나아가 발포 책임자들을 소상히 밝힌다는 계획이다.
송선태 조사위원장은 “지금까지 총 9회의 조사가 있었으나 상급 지휘관 중심의 조사에 그쳐 발포 책임자의 규명에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위에서부터’가 아닌, 말단 병사와 초급 간부들을 포함한 ‘아래에서부터’의 조사를 통해 발포현장의 생생한 증언과 자료를 수집, 분석해 명실상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5·18 당시 사망자 전원에 대한 실태 조사도 이루어진다. 5월 18일부터 5월 27일 사이에 계엄군에 의해 사망한 165명의 사망 경위와 사인을 재조사하고 추가 사망자 확인 작업도 이루어진다. 사망 사건 관련 행위자의 책임 여부도 명확히 밝힐 계획이다. 245개 이상의 탄흔이 발견된 전일빌딩의 헬기 사격 진상도 규명 대상이다.
조사2과는 지난 1995년 검찰 수사 및 3심의 재판에서 확인됐던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들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그 가해자들을 특정해 밝히는 데 주력하게 된다.
또한 5·18 당시 행방불명자로 인정된 84명 외에도 242명의 불인정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행방불명자의 규모와 소재를 확인할 계획이다. 나아가 조사위는 암매장과 사체유기 가능성 등에 대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핵심쟁점에 해당한다고 보고 진상조사에 나선다.
조사3과는 ‘북한국 개입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5·18 당시 ‘북한특수군이 침투해 광주시민을 살상하고 유언비어를 유포했으며 이를 계엄군에 뒤집어씌웠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 진실을 추적할 계획이다.
송선태 조사위원장은 “사실로서 증거가 발견될 경우 국방을 담당한 국군에게, 허위사실일 경우 유포자들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위는 또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피해자 증언을 계기로 합동조사에 나서 17건의 피해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한편 조사위는 실효적 진상조사를 위해 국방부, 법무부 등 진상규명 관련 국가기관이 자체 특별기구를 설치해 공동으로 조사하자고 제안했다. 또 전국의 종교단체, 시민단체, 지자체 등의 ‘5·18의 고백과 증언 국민운동’에 제보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른 한편 미국 정부는 5·18 관련 기밀해제 문건 일부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관련 문서의 비밀해제 검토를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이 추가로 기밀해제한 기록물은 총 43건이며 약 140쪽 분량이다. 5·18 당시 주한미국대사관이 미 국무부에 보고한 내용 등으로 모두 미 국무부 문서다. 대부분 일부 내용이 삭제된 채로 이미 비밀해제된 것들인데, 이번에는 삭제부분을 모두 공개하고 일부 새로운 내용도 공개했다. 출범한 조사위가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조사위의 활동기간은 2년이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