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전북교육청 2층 브리핑 룸에서 '스쿨미투 피해학생과 연대하는 사람들, 전북여성폭력상담소시설협의회 등 43개 단체가 ‘우리는 피해학생과 연대한다!’ 2차가해를 멈춰라‘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언론이 송 교사 죽음의 원인이 학생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도가 이뤄지고 소셜네트워크 상에 학생들의 피해가 이뤄졌던 것에 대한 비판과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를 유발하는 기사작성을 중단하라!"는 내용이다.
학생신분에 대한 억압적 통제를 옹호하며, 학생인권에 대한 배타적 입장을 가진 일부 언론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대한 비판과 학교 현장에 만연한 성폭력과 성차별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노력이 부족했음을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주장들은 환영받을 만하다.
그런데 이 사건을 언급했던 내용에 몇 가지 잘못된 표현들이 있어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잘못된 몇가지 표현들은 기자회견 취지의 전체적인 맥락 크게 영향을 주지 않지만 또 다른 오해와 피해를 유발할 수있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당시 학생들은 이 사건의 고발주체가 아니었으며 피해사실로 인지한 다른 교사의 대응매뉴얼에 따른 절차였다.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마치 학생들이 주도적 입장에서 고발인 신분으로 언급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기자회견에서 연대발언으로 “내사종결은 무죄가 아니라 수사가 진행이 안 된 거다. 내사종결을 의도적으로 무혐의로 조작하려는 악의적인 언론플레이를 중단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내사종결에 대한 경찰 내사 처리규칙의 11조1, 2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주장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내사종결은 혐의가 드러나 수사가 시작되거나 혐의없음, 죄가안됨으로 내사종결이 되는 경우이다. 마지막 의미로서 서울 박시장의 사건처럼 죽음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에 해당하여 수사개시의 필요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송교사의 경우는 혐의없음, 즉 무혐의에 따른 내사종결이었으며 내사종결의 의미를 공소권 없음의 의미처럼 내사종결로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그렇다면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송 교사에 대한 직권조사는 학생인권조례를 제대로 지키고 조사에 임했는지 쟁점으로 남는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지 2020년 07월 07일자( http://jben.kr/16519 ) ‘송경진 교사 사건,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과연 아무 잘못이 없었는가?’에서 자세히 다뤘다.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는 학생인권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우선하며 활동해야 한다. 학생상담이나 조사를 통해 형사처벌 사항이 아니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을 상담하며 현장조사를 펼쳤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인권센터의 직권조사가 수사기관처럼 가해자조사를 우선한 것은 조사관 업무수행능력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이다. 학생들이 탄원을 하고 있었기때문에 회피했었던 아닌지 반문해본다.
스쿨미투 피해학생과 연대하는 사람들의 기자회견 주장에서도 "사건 초기에 피해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 상담조치를 통해 절차를 안내하고 외부의 압박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진술할 환경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 당시 대응의 미흡함을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