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지난 제11호 태풍 ‘힌남노(’22.9.3~7) 피해‘에 따른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재난지원금 지급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낸다고 8일 밝혔다.
지난 9월 5일부터 6일까지 태풍 북상으로 도내 전역에 태풍경보가 발표됐고,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등의 침수와 강풍으로 인한 농작물(벼도복 등), 산림작물(낙과 등) 등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9월 5일부터 6일까지 내린 비는 평균 74.0mm다. 최고는 정읍 120.9mm, 최저는 완주 50.2mm였다. 일 최대 순간 풍속은 무주 21.6m/s, 익산 20.1m/s, 전주 18.9m/s 등의 강풍이 발생했다.
지난 태풍으로 발생한 피해 규모는 도내 14개 시군에 19,907건(사유19,907), 피해액은 177백만 원(사유 177백만 원)이다. 공공시설 피해는 없으며, 전국 피해액 2,439억 원(전국 대비 0.07%) 대비 적게 발생했다.
사유시설 피해는 14개 시군 19,907건으로 농작물 4,869ha, 산림 작물 92ha, 농림시설 3.7ha, 소상공인 침수 3건 등이 발생했다.
전북도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4,311백만 원을 확정했다.
이번 태풍으로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신고․확정(9.9~26)한 농작물, 농경지 및 소상공인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는 재난지원금 4,302백만 원,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9백만 원이 지급된다.
* (복구예산) 4,311백만 원(사유 4,311 : 국 2,135, 도 1,067, 시군 1,109)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금 합계가 3천만 원 이상인 11개 시군(전주, 완주, 무주 제외)에는 국‧도비가 지원된다. 3천만 원 미만인 3개 시군(전주, 완주, 무주)은 자체 재원으로 지급한다.
* (국도비 지원) 4,269백만 원(국 2,135, 도 1,067, 시군 1,067)
특히, 당초 이번 태풍으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주거․생계 안정을 고려한 정부 정책에 따라 8월 집중호우(복구계획시 2백만원/개소)에 비해 1백만 원 증가한 개소당 3백만 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재해 구호기금으로 상가당 2백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총 5백만 원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사유시설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도비 부담분(1,067백만 원)은 예비비를 활용하고, 해당 시군 협조하에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해 올해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추가로 국세 납세 유예와 지방세 감면, 통신요금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18개 간접 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한편, 정부에서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주택 침수 및 소상공인 피해 입은 국민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액(당초 2백만원/개소)을 1백만 원 상향한 3백만 원을 지원함에 따라, ’8.8~17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게도 동일 기준을 적용해 1백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추가 지원금의 도비 부담분(90백만 원)은 예비비를 활용하고, 해당 시군 협조하에 올해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 (추가지원액) 187백만원(국90, 도45, 시군52) : 군산179, 익산1, 전주6, 부안1
** (추가 지원대상) 187명:주택 침수31(전주4, 군산26, 부안1),소상공인 156(전주2, 군산153, 익산1)
김인태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은 “태풍 내습시 도민들의 협조 덕분에 전국 피해에 비해 다행히 도내에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태풍 피해를 본 도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 예비비 활용 등을 통해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