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교육정상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교원단체들은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정식명칭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난해 시행됐으며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불렸다.
선행학습 금지법에는 학교 정규수업 뿐 아니라 방과후학교에서도 학교교육과정을 앞질러 교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을 손질해 “방과후학교는 교육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 운영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교육부는 “방과후학교는 학생 희망에 따라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교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일선 학교의 요구를 반영해 관련 규제를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여섯 달 만에 그 취지가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성명을 통해 “선행학습의 출발지인 사교육을 놔두고 학교만을 규제하는 법률 자체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며 “학원 규제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학교 규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어 “선행학습 문제는 교육과정의 개혁과 대입제도의 종합적 재설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사교육기관에 대한 실질적 규제 방안 마련, 학교교육력 강화를 통한 사교육 억제 등 방안을 고려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논평을 통해 “앞으로 공교육기관과 사교육기관을 막론하고 선행학습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엉뚱하게 역주행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어 “선행학습 욕구와 경쟁 심리가 실질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교육부는 현재 추진 중인 수능 개선 과제를 입시 체제 전반에 대한 개혁 과제로 승격시켜 수능을 혁신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며 “수능 자격고사화-대학통합네트워크 중심의 새로운 교육 체제를 현실화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한 걸음 진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성명을 내고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허용은 공교육정상화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잘못”이라며 “학교의 반발 원인인 학원 선행교육상품을 규제하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대입제도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