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누리과정 예산확보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의원)가 안정적인 누리예산 확보를 위해 영유아 보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 거리운동에 나섰다.
특위는 24일 전주 객사 앞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 입법청원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홍보물을 제작해 도민들에게 배포하고 서명운동을 펼쳤다.
이날, 특위 정호영 위원장은 “누리과정에 대한 갈등의 핵심은 예산편성 책임을 두고 근거로 삼는 법들이 상호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입법청원은 보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실제 정부와 여당은 누리과정에 대해 시․도 교육청 책임이라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3조 1항을 든다. 해당조항은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항은 “무상보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도교육청과 야당은 시행령이 아닌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맞서고 있다.
특위는 한편, 정부와 여당이 내세우는 시행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배치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교부금의 사용용도를 교육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위가 추진하고 있는 입법청원안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항에 국가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무상보육의 경비부담 주체를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로 규정하면서, 그 세부사항은 대통령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처럼 영유아보육법이 자치단체에도 경기부담 책임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지방교육청에 경비부담을 규정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결국, 보육에 대한 책임을 국가로 한정해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면 법률과 시행령의 충돌문제에서 오는 책임주체 문제는 자연해소 될 것이라는 것이 특위의 설명이다.
다만, 전북도의회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법청원이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낙관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특위는 누리과정에 문제에 대해 전국 시․도와 연대방안을 모색 중이며, 먼저 25일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호남권 시․도의회 교육위원회 연찬회 때 광주․전남․제주 의원들과 입법청원과 공동대응방안 등 관련사항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