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경찰은 김승환 교육감에 대하여 교육부가 요청한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2년 전인 2013년에 교육부(전 교과부)가 김승환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김 교육감은 2013년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거부해 오다가 결국 이를 수용한 바 있다.
그래서 경찰은 김 교육감의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 수용에 따라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기소의견에서 제외시켰지만, 교육부에 감사자료 제출를 거부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의 발단이 된 2012년 12월에 교육부는 교육감 소속 ‘교육장, 시ㆍ도교육청 교육국장 및 그 하급자’(다음부터 ‘교육장ㆍ장학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육공무원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김 교육감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교육감 소속 교육장ㆍ장학관 등을 특별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의결 요구했다.
이에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부의 징계의결요구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권한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거부의 교원징계는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려 김 교육감이 패소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학교폭력 기재에 대한 갈등으로 전북교육청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김승환 교육감은 오히려 교육부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심화된 바 있다.
결국은 법적인 다툼과 고소·고발이 뒤따르는 파국적인 행태를 보였고, 김승환 교육감 스스로가 전북 교육행정기관의 수장으로서 교육적 품격을 잃은 행위라는 비판과 더 이상 비교육적인 독선과 아집의 비상식적 처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여론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