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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북학생인권조례 유효 판결


... 문수현 (2015-05-14 12:59:21)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교육부장관이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례의 효력이 유효하다는 결정으로, 3년4개월 만의 판결이다. 이로써 전북학생인권조례는 공포 1년 10개월 만에 마침내 '시민권'을 획득하게 됐다. 또 학생인권조례를 가진 서울, 경기, 광주도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인권조례는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확인하거나 구체화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는 데 불과해, 교사나 학생의 권리를 새롭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인권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령에 어긋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체벌금지나 복장·두발 규제를 제한하도록 한 부분 등도 초·중등교육법의 범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의 주장을 배척한 셈이다.

이번 판결은 시민단체들의 입장과도 맞물린다. 대법원 심리가 시작된 2013년 10월 당시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 정책을 먼저 나서서 제안해야 할 교육부가 거꾸로 학생인권조례를 없애려 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스스로 소송을 취하하고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협력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운동본부>는 또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학교장에게 학생인권 보장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에 학생인권조례는 그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만들어진 것일 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2013년 7월 전북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하자 상위법 위반이라며 전북교육청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전북교육감이 이를 거부하고 조례를 공포하자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3년 9월에, 서울시교육감이 2012년 1월 교육부장관의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강행한 것은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교육부장관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한 바 있다. 이미 어느 정도 교육부의 패소가 예견됐던 셈이다.

하지만 당시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이 심판청구의 절차상 문제점에 따른 것이었던 반면,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학생인권조례의 내용과 그 효력을 두고 내린 판결이라는 점에서 본격적으로 조례가 법적 정당성을 승인받은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