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교사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에 대해 정부가 그간의 입장을 바꿔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그동안 두 교사가 공무원이 아니어서 순직 인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다시 말해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공식이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결과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기간제교사가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2012년과 2013년 국가 상대 성과상여금 소송에서도 나온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존의 태도를 바꿔,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이며 교사로서의 모든 권한과 자격을 갖고 있지만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은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운다. 상시 공무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법상 공무원이 아니고, 순직 인정 심사대상자 신청도 불가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상시 공무에 종사’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다만 관행만 존재할 뿐이라고 지적한다.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없는 것이다.
정 의원은 “현행법으로도 순직 인정이 가능한데, 정부는 관행만 따지며 순직 인정의 심사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며 “정규직에게만 적용하기 위해 동원한 그 관행은 법적으로 보나 형평성으로 보나 모두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기간제교사는 학교현장에서 다른 교사와 같은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똑같은 시간 근무하면서 교과 수업, 학생 생활지도, 수학여행 지도 등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 담임을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도 있다.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이 그랬다.
한편, 순직 인정 여부와 관련해 정부의 현재 입장은 앞서 인용한 성과상여금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다.
다른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은 1일 “세월호 사고로 희생한 기간제교사들의 교육전문직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지위확인의견서를 경기교육청에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맺은 기간에는 기간제교사들도 특정직공무원인 교육감소속 교육전문직원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교원 10명 중 현재까지 7명만 순직이 인정됐다. 강모 전 단원고 교감은 학생 20여 명을 구조했으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유로,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담임교사를 맡아 학생들과 최후를 함께 했으나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