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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평교사 교장 겨우 2%


... 문수현 (2015-09-09 16:28:57)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이 된 사람 중 평교사 출신은 겨우 2%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광주 등 9개 지역은 평교사 출신 교장이 한 명도 없다.

교장자격증이 없지만 유능한 인재에게 교장자리를 개방해 학교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낸다는 교장공모제의 취지가 무색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배재정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지난 3년 교장공모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장공모제가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공모교장 가운데 94.4%가 교장자격증 소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굳이 교장공모제를 통하지 않고서도 교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공모교장으로 임용됐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공모교장의 출신을 살펴보면, 평교사는 전체 공모교장 1,770명 가운데 36명으로 고작 2%였다. 가장 많은 1,442명은 교감으로 81.5%를 차지했다. 교장공모제가 기존 교장자격증 소지자의 승진 경로로 활용된 셈이다.

또, 기존 교장이 다시 공모교장이 된 경우도 151명으로 8.5%를 차지했다. 교장공모제가 퇴직 교장의 임기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학교현장의 비판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님을 뒷받침했다.

이처럼 교장공모제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난 데는 입법취지를 무시한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1년 9월 국회가 교장공모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자, 교육부는 그 해 12월 시행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면서 입법취지에 반해 ‘내부형 공모교장’ 가운데 평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를 15%로 제한해버렸다.

교장공모제는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평교사에게 문호를 개방한 ‘내부형’이 교장공모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내부형 공모의 경우 교육감이 사전에 학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데, 이때 신청한 학교의 15% 범위 안에서만 평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를 지정하도록 했다. 다시 말해 학기별로 내부형 공모를 실시하는 학교가 최소 7곳은 돼야 최소 1곳에서 평교사 교장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실제로 이 규정에 묶여 교장공모제 시행 이래 평교사 교장 공모를 단 한 번도 시행해보지 못한 지역은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남, 전북, 제주 등 9개 시·도로 전국의 절반을 넘는다.

이 같은 현실에서 결국 교장공모제가 ‘무늬만 공모제’로 전락했다는 탄식이 나온다. 내부형 교장의 경우 15% 제한규정에 따라 아예 평교사들은 지원 기회를 얻기 힘들고, 교장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학교에 지원해 봐야 실익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학교들은 소규모 학교가 많기 때문에 순서만 기다리면 교장이 될 수 있는 기존 교장자격증 소지자들이 굳이 공모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통해 작은 학교의 교장으로 갈 이유가 없다.

배재정 의원은 “평교사 교장의 공모학교를 내부형의 15%로 제한하는 교육부의 시행령은 평교사 출신 교장이 몰고 올 혁신학교의 바람을 막기 위한 꼼수”라면서 “진정한 교장공모제 시행을 위해서는 당장 해당조항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