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내년도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로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경남교육청의 편을 들고 나섰다.
김승환 교육감은 최근 경남도가 내년도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을 직접 편성하고, 이를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상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경남도가 판단을 잘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9일 간부회의 자리에서 “시‧도 법정전입금을 시‧도교육청에 넘기는 것은 법률상 의무인 반면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예산을 편성해 시‧도에 넘기라는 것은 법률상 의무가 아닌 시행령상의 의무”라고 전제하면서, “규범 단계를 달리하는 것을 어떻게 상계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남도가 상계처리 방식으로 무리하게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 직접 편성을 강행한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앞서 경남도는 9일 경남교육청을 향해 “교육청이 법정전출금을 편성하지 않아 입게 될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피해와 보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보육료 직접 편성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교육청에서 법정전출금인 누리과정 보육료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면 아무런 혼란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경남도는, 같은 날 경남교육청이 ‘경남도 누리과정 임의편성 안된다’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자 이같이 대응했다.
경남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예산을 전출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 즉 상계처리할 경우 횡령죄와 직무유기죄가 성립될 소지가 많다는 것이 다수 법률전문가의 견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교육청에서 경남도로 넘겨주어야 하는 누리과정 보육료도 법정 전출금이고, 도가 교육청으로 주어야 할 교육재정 부담금도 법정전출금”이라며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법정전출금은 넘겨주지 않으면서, 도의 법정전출금만 넘겨 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남도는 “이럴 경우 해결을 위해 민법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일방적 의사표시로 채권채무행위를 소멸케 하는 ‘상계’ 제도를 두고 있으며, 경남도는 이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