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한일군사정보협정) 관련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이종걸 의원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무효 추진 모임’(이하 추진모임)을 대표해 오늘(28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정부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한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므로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도록 요청”했다.
정세균 의장은 이에 대해 “한일군사정보협정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고 (추진모임이 요청한) 권한쟁의심판청구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적법한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배석한 관계자에게 실무적 검토를 지시했다.
추진모임에 따르면 한일군사정보협정이 체결된 지난 23일부터 오늘까지 추미애, 박지원, 심상정 등 야3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인 154명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무효 선언’에 참여했다.
정동영, 이종걸, 강창일 등 추진모임 의원들은 “한일군사정보협정은 사실상 동맹국간의 정보보호 조약에 준하고,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상태에서 이러한 협정을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한 것은 명백한 국회 권한 침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헌법 60조가 “국회는 …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일본과의 정보교환 등 군사 관련 협정을 체결하면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것이다.
추진모임은 강창일·문희상·설훈·우원식·원혜영·이용득·이종걸 의원(민주당), 김동철·정동영(국민의당) 의원, 노회찬(정의당) 의원 등 10명이며 무효선언에 참여한 의원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