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총 투표 299표 중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찬성 투표가 나왔다.
이날 국회는 오후3시 제346회 정기회 제18차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 시작 전 2시50분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입장했으며, 이어 2시55분경에는 비박계 의원들도 입장했다.
3시2분께 본회의가 개의했고,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로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한 뒤 정세균 국회의장이 곧바로 투표 개시를 선언해 3시24분께부터 투표가 실시됐다. 투표는 의원들이 투표용지에 수기로 직접 가/부를 쓰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투표는 30분만에 차분한 분위기에서 마무리됐다. 친박계 새누리당 의원들 일부는 회의장에서 퇴장했다가 다시 입장하기도 했다. 친박계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회의장에 출석했다가 퇴장해 기권처리됐다.
국회 밖에서는 시민 1만여 명이 모여 박근혜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국회 방청석에서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도 상황을 지켜봤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박 대통령의 권한이 사실상 정지됐다. 국회는 탄핵소추의결서 원본을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게 되고, 헌재가 의결서를 접수하는 대로 헌법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면 대통령은 파면된다.
한편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탄핵행동)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성명을 발표해 탄핵은 끝이 아닌 시작이며 즉각퇴진과 적폐청산을 위한 촛불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도 성명을 내고, 황교안을 비롯해 현 정권 인사는 전원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또 '핵심공범 재벌'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에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투표가 마무리된 후 감표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