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원하는 민간어린이집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수준이 전국 하위권으로 생색내기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최찬욱 의원(환경복지위원장, 전주 10)은 13일 전북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도가 도가 이 금액을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18년 시도별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현황’에 따르면 서울, 부산,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제주도 등 여덟 개 광역 시‧도가 차액보육료를 많게는 10만5천원(서울시)에서 6만4천원(충남)까지 전액 지원하고 있으나 전북도는 고작 1만5천원 지원하고 있다.
일례로, 경기도는 지난 봄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유아의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누리과정 차액보육료(아동 1인당 월6만원~8만5천원)’를 전액 지원해 보육료 부담을 제로화했다.
충남도 역시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차별 해소 차원에서 올해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만3~5세 누리과정에 해당하는 아동의 차액보육료를 도비 또는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
최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규정하고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인데도, 민간어린이집 등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은 부모부담 보육료를 부모들로부터 일부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면서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을 전북도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