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3일(월) 오후, 한국VR‧AR콤플렉스(서울 상암동)에서 ‘비대면 시대 가상·증강현실(VR·AR) 산업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제1차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주재했다.
정 총리가 지난 6월 규제혁신 10대 의제인 원격교육, 바이오헬스, 가상현실, 로봇, 인공지능, 미래차, 리쇼어링 지원, 공유경제,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를 발표하면서 “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대화 행사에서는 가상현실(VR) 휴먼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로 화제가 된 이현석 비브스튜디오스 감독, 가상현실(VR) 전문가인 이정준 한국산업기술대 교수가 각각 가상·증강현실(VR·AR) 산업의 미래에 대해 발제한 후,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가상·증강현실(VR·AR)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현장대화 행사는 논의 주제(가상·증강현실)를 감안하여 최근 비대면 회의 수단으로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가상현실(VR) 회의를 정부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접목하여 진행됐다.
정 총리는 직접 가상현실(VR) 기기를 머리에 착용하고 가상현실(VR) 공간으로 들어가서 각자 사무실에서 참석한 가상현실(VR) 업계 대표 2명(전우열 벤타브이알 대표, 유미란 비빔블 대표)과 환담을 나눴다.
정 총리는 이날 현장대화에서 “가상·증강현실(VR·AR)처럼 신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바꾸고, 사후에 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낡은 규제는 사전에 완화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증강현실(VR·AR) 분야 는 디지털 뉴딜 과제 중 5G·AI 융합 확산, 디지털 교육인프라, 이러닝·가상훈련 콘텐츠 개발, 스마트의료, 원격근무,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과제에 적용이 가능하며 10년 후 가상․증강현실 관련 세계시장 규모는 1,85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PwC, ‘19)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규제체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발전 흐름을 제때 반영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기술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의 적시 출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한 분야이다. 또한 VR‧AR 장비 활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한 합리적 활용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 폐해와 부작용 또한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면 허용 장소, 촬영사실 표시 방법,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절차 등 구체적인 규정이 적시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19년 8월부터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16개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협력하여, 가상·증강현실 기술발전과 분야별 서비스 적용·확산 시나리오를 예측한 후, 산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정비하는 규제혁신 로드맵(총 35개 과제)을 마련, 금번 현장대화를 계기로 발표가 됐다.
이는 자율주행차(‘18.11), 드론(‘19.10), 수소차․전기차(‘20.4) 기 발표에 이어 신산업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으로서는 4번째가 된다.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은 인터페이스가 점차 다양하게 확장하여 사용성이 개선되고, 여러 사람의 원격협업이 가능해지며, 인공지능(AI) 결합으로 점차 지능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으로는 ‘25년까지 실감콘텐츠 전문기업 150개 육성(’18년 기준 14개), 국내 시장규모 14.3조원(’18년 기준 8,590억원) 달성 등을 지원하는 한편, 사회적으로는 가상·증강현실(VR·AR) 산업육성을 통해 비대면 시대를 대비하여 팬더믹 등 국가 비상시에도 안정적인 사회기반을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