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중앙행정기관 사무관 A 씨는 소속기관의 무기계약직 채용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조카가 응시한 사실을 알면서도 면접심사위원을 참여했다. 이는 이해관계 직무를 회피하지 않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
23일 전라북도교육청은 행동강령 위반 및 공무원범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를 돕고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 “공무원, 이러면 안돼요” 사례집을 발간, 일선 학교에 배부하였다.
이번 사례집에는 고등학교 교장이 수학여행을 앞두고 행정실장에게 특정업체를 지목해 계약을 지시하는 등 각종 행동강령 위반사례를 담았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특혜의 배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정치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이권 개입의 금지 △직위의 사적 이용 등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말한다.
이번 사례집에는 공무원범죄 사례도 수록되어 있다. 도내 교사 D 씨는 지난해 5월 정당한 사유없이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거부해 약식 기소되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로 인해 공무원 품위유지의 위반으로 견책처분을 받았다. 또한 교사 B씨는 지난해 3월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을 이용했으나 집 근처로 이동 주차하려고 3백미터 가량을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교사는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으로 감봉 2월에 처해졌다.
전라북도교육청은 홈페이지에 행동강령・청탁등록센터를 운영,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 지시나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여부 등의 상담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도치 않는 금품을 수수했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을 경우, 클린신고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행동강령 위반과 공무원 범죄사례를 알려 공무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비위사건을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례집 요약본은 전북교육청 인터넷 사이트 감사담당관 자료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