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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은 학교급식 대상이 아니다'라는 전북교육청


... 임창현 (2020-04-06 01:50:12)

전라남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은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내 유‧초‧특수학교가 운영 중인 긴급돌봄교실에 중식 및 간식을 학교장 판단에 의해 중식지원을 실시토록 했다. 출근 교직원은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평상시때 처럼 식생활관 사용이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원격준비 및 운영을 위한 교직원 중식은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들어 교직원 중식제공을 위해 학교에서 실시여부를 판단하여 운영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학교급식법 제4조(학교급식 대상)는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교직원에 급식을 시행할 경우 불법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래서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정상출근이 이뤄졌지만 식생활관 청소업무만 수행하는 지역도 있다.

전북교육청도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시행령에 근거 교직원만을 위한 급식시행은 학교 급식 본연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에 1항만 본다면 전북교육청 주장이 옳겠지만 시행령 2조2항9호에는 ‘그밖에 학교장이 학교급식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명시 되어 있어 해석의 논란도 존재한다.

이렇게 교육청들이 제각각 지침으로 인해 교직원의 중식지원여부를 놓고 학교 구성원간의 갈등이 조성되고 있는 현실이다.

전주 모 중학교 교사는 “타시도는 긴급돌봄 대상 학생을 위해 학교급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북교육청이 교직원 핑계 되며 긴급돌봄 학생에 대한 의무적인 조치들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종합하였을 때 교직원 중식을 위한 학교급식 차원의 식행활관 운영은 어렵다’는 전북교육청의 주장은 설득력은 없다고 주장한다. “전교생이 등교하지 않는 식생활관에서의 거리두기는 식사는 충분하다”며 “지역경제를 위해 배달음식을 권장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배달음식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지역경제를 생각한다면 학교급식의 중단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식자재 공급업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