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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개학 연기로 방과후 강사들 3개월 무급 위기


... 임창현 (2020-04-07 12:03:00)

개학 연기가 장기화하면서 학교종사자 중에선 제일 약자계층인 방과후 학교 강사들이 생계곤란에 처해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시점인 2월 중순부터 남은 수업이 중단된 데 이어 개학 연기, 온라인 개학 방안이 확정되면서 3개월 무급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얼마나 무급으로 버텨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방과후 강사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통과된 추경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된 약 2500억 원을 코로나19 대응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기서 방과후학교 강사 생계 대책은 없었다.

마찬가지로 전북교육청도 방과후 강사 처우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중학교에서 방과후 강사인 A씨는 답답한 마음에 전북교육청에 하소연해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일단 도청에서 50만원이라도 지원 받으라”는 것뿐이었다.

정부에서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용직 등에 대한 지원방침을 발표했지만, 애초 배정된 액수가 부족해 각 지자체 별로 선정한 지원 대상에서 방과후학교 강사가 배제된 경우가 부지기수다. 서울시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 고용한 무급휴직자만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방과후 강사 A씨는 “방과후 강사들은 학생들과 수업경력이 많고 고학력자들인 만큼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해 달라. 방법을 찾는다면 집에서 제대로 온라인 수업관리가 어려운 학생의 경우 학습이나 지도 쪽으로 방문 지원할 수 있다. 어떻게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하소연했다.

일각에서는 방과후 교사들이 학교와 개인 또는 위탁중계 업체를 통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 신분이어서 구제가 힘들다고 보기도 한다. 하지만 방과후 강사들이 처한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들의 신분은 노동자로서도, 사업자로서도 전혀 대우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이 사업자라면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이라는 것인데 정부나 금융기관의 소상공인 대출이나 지원 대책 중 어느 것에도 대상이 못 된다.

또 사업자라면 수업시간, 수업내용, 수업공간, 수강료, 휴강, 보강, 환불 등에 대해 나름대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권한이 전혀 없다. 또 개인사업자 곧 사장이라면 본인이 일하는 방식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겠지만 강사료조차도 학교에서 제시하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 사실상 학교에 종속된 노동자일 뿐 아니라 그런 노동자로서의 지위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게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