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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재료 지원센터가 계약해야”


... 문수현 (2015-03-05 11: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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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재료를 현행 전자조달 위주의 방식에서 학교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수의계약을 통해 조달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에서 설치했거나 추진 중인 학교급식센터를 통해 식재료를 납품받으면 품질도 보증할 수 있고 납품하는 지역농민들과 생산자단체의 소득도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 소속 송지용 의원(사진)은 5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육감에 대한 질의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송 의원은 전자조달방식이 급식 비리를 방지하거나 행정업무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재의 최저가 낙찰방식으로는 친환경농산물이나 우수농산물은 가격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렇게 되면 지역의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싼값에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유통업자들만 이익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그 결과 실제 급식현장에서 지역농민들이 생산한 안전하고 신선한 먹을거리들이 학생들에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일부 시도의 경우 부분적으로만 전자조달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제주의 경우, 지역농산물을 일정비율 사용하는 조건으로 학교가 수의계약을 통해 식재료를 납품받고 있다.

충남 홍성, 청양, 당진, 아산의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주를 이루고 있고, 강원도 횡성과 홍천은 전체 급식재료를 학교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수의계약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송 의원은 “2015년도에는 학교급식 예산으로 시·군이 219억 원, 도가 17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인 가운데, 이부 자치단체는 전자입찰의 단점을 극복하고 지역농민과 상생을 위해 현물로 출자할 계획”이라며 전북교육청의 입장을 물었다.

송 의원은 또한 ‘도내 학교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유통업체의 규모’, ‘동일한 사업자가 다수의 학교와 계약하는 문제’ 등에 대한 확인도 도교육청에 요청했다.

올해 전북 도내 학교급식은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총 24만6천여 명에게 108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약 63%인 690억 원을 도교육청이 부담한다.

수혜자나 예산 규모가 커 그에 따른 파급효과 또한 막대하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2007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조례를 만든 취지는 학생들이 좋은 식재료를 먹을 수 있게 하고 지역 농민들에게도 도움을 주자는 것이었다.

조례에 따라 도교육감과 도지사는 협의를 통해 3년마다 학교급식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학교급식계획에는 친환경·우수 식재료 생산·유통·공급 관리방안, 도내 농축수산업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참여방안, 학교급식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아야 한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지금까지 파악한 실천계획안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면서 “게다가 전북교육청은 학교급식법(3조)에 따라 해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지난해에는 수립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송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학생들에게 최상의 식재료를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데도 대자본을 가진 업체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는 등의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며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전자조달시스템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