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지난달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낸 ‘방과후학교 강사료 지침’이 논란이다. 전교조 전북지부(지부장 윤성호)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방적인 강사료 지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맞섰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월 2일 “강사료는 시간당 2만5천원 이하에서 학교장이 결정하되, (1인당) 1일 2시간이하(휴일이나 방학 중에는 1일 4시간이하)까지만 허용한다”는 내용의 2015학년도 방과후학교 내부강사 강사료 지침을 각 학교에 안내했다.
지난해인 2014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중 “현직교사는 가급적 강사 참여를 지양하고, 강사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로 학교장이 결정하되, 과다한 강사료는 지양한다”는 내용도 그대로 유지해 안내했다.
2013학년도 이후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에는 “외부강사에 비해 별도의 출퇴근 비용이 없고, 학부모 및 사회의 여론 등을 감안(하여 2만5천원 정도 권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교육청은 이번 지침의 근거로 감사원이 지난해 9월 현직교사에 대한 과다한 강사료 지급 문제와 교사 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는 점과 교육과정을 충실화할 필요성 등을 들었다.
하지만 도교육청 지침에 대해 일부 현직 교사들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며 불쾌해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유지해오던 강사료 3만원을 2만5천원으로 내리면서, 마치 교사가 돈 때문에 방과후학교를 하는 것처럼 표현했다는 것이다.
최근 전교조 전북지부에는 이 지침을 비판하는 현직 교사들의 전화가 이따금 걸려왔다. 일부 교사들은, 5천원을 더 받기 위해서 교사가 수업에 소홀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나온 데 대해 자존심이 상했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9일 성명서를 내고 “교사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교육감은 교사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도교육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강제해 ‘학교의 자율성’이 헛구호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현직교사의 강사료 차이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강사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학교의 자율성을 해치는 조치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학교에서는 2만5천원을 상한선으로 학교 여건에 따라 적정수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성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운영지침>에 따르면 2011~2012학년도엔 강사료를 명시하지 않았고, 2013·2014학년도엔 ‘2만5천원 정도 지급’과 ‘교육기부 등의 방법’을 권장했다.
그런데 2013학년도 운영지침부터 ‘단, 학교여건에 따라 적정수준의 강사료 지급이 가능하다’는 단서 문구가 들어갔다. 그러자 강사료로 3만원을 지급하는 학교가 늘었고, 전북교육청의 올해 일괄 2만5천원 지침은 일부 교사들에겐 사실상 강사료 인하효과를 불러온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학교 여건’에 따른 강사료 지급이 교사 간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다는 점이다. 전북교육청이 지난해 조사(4월 30일 기준)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각급 학교의 시간당 평균 강사료는 초등학교(40분) 1만8806원, 중학교(45분) 2만8048원, 고등학교(50분 기준) 3만64원 등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 방과후학교 담당 장학사는 “어떤 학교에 있으면 많이 받고 어떤 학교에 있으면 적게 받는, 곧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게 감사원 지적사항이었다”며 “이번 지침은 학교마다 서로 다른 강사료를 통일해 형평성 논란을 씻어버리자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은 현직교사의 방과후학교 강사료 관리가 부적정하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현직교사에 대한 시간당 강사료는 최소 강사료와 최대 강사료 간에 최소 1.2배에서 최대 212.65배의 차이가 있었다.
감사원은 현직교사가 수익자부담 또는 국가예산으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에서 동일한 시간을 강의하고도 지급받는 강사료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교사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현직교사의 방과후학교 강사료에 대한 지급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번 성명에서 강사료 문제 말고도, 휴일이나 방학에 4시간까지 강사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대해서도 “방과후학교를 방학 중에도 당연히 할 수 있게 만들고 심지어 학기 중의 휴일에도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저녁이 자유로운 학교를 주장하면서 휴일에 방과후학교가 가능하게 한 것은 이중적 태도”라며 “저녁이 자유로운 학교를 실시하기 이전에 휴일엔 방과후학교를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대해, 토요휴업일과 방학 중 프로그램은 학교의 형편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해 체험활동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휴일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한편, 정규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위해 교과위주의 현행 방과후학교를 폐지하거나 애초에 방과후학교의 출발이었던 특기적성교육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 급결 여건에 맞는 1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권장하고 있다”면서 “초등학교는 70%이상, 중학교는 50%이상, 고등학교는 30%이상 개설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삼스레 떠오른 현직교사의 방과후학교 강사료 문제. 수익자부담 또는 국가예산으로 운영하는 등 시민의 세금이 쓰이는 만큼 좀 더 너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