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대해 재정운영의 건전성·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행하는 재정운영성과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 인센티브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각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을 분석한 재정운영성과 평가 결과와 비교한 결과치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감사원의 조사결과에서 밝혀졌다.
지난 17일에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운용 실태에 따르면 재정운영성과 평가에서 7개 시교육청에서 7위를 한 대구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항목에서는 1위를 차지했으며, 대구교육청이 꼴찌를 기록한 평가에서 광주교육청은 1위를 했지만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항목에서는 도리어 하위권인 6위를 기록했다. 9개 도 교육청에 대한 두가지 평가에서도 전남이 각각 1위와 6위라는 상반된 결과를 기록했으며 경기도의 경우도 각각 4위와 8위 라는 차이를 보였다. 경북의 경우도 7위와 3위, 제주의 경우 6위와 2위라는 차이를 보였다.
감사원은 지방교육행정기관 평가항목에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항목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배점이 100점 만점 중 5점에 불과하여 지방교육재정법령에 따른 독립된 재정운영성 평가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규정(교육부 훈령) 제15조 및 18조 등에 의해 매년 전문기관(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하여 지방교육재정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우수한 시도교육청에 인센티브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도록 해야 하지만 교육부는 해당 분석결과를 반영하지 않았다.
다만, 전북교육청의 경우 두 가지 평가에서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8위와 7위라는 기록으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을 뿐이다.결과적으로 전북교육청은 평가기준이나 평가기관이 다른 재정운영 평가에 대해 모두 낙제점을 받았다. 타시도 진보교육감 진영과 비교해도 전북교육청이 정치적 이유에서 특별교부금 지원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에는 민망한 결과이다.
이에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에게 ‘인센티브로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때 재정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이외에 감사원에 발표에 따르면 교직원 육아휴직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부당지급 사례가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전국적으로 6972명에게 9십5억2천1백9십8만3천5십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지난 6년간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받은 교직원 중에 7.3%에 달하는 교직원이 중복지급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감사원은 전북교육감에게 과다지급되어 미회수된 170688830원을 회수하고 앞으로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당 지급 업무를 철저히 처리하도록 시정요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