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영화산업 불공정생태계 개선’을 주제로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삼화, 김중로, 송기석, 신용현, 윤영일, 이동섭, 이용호, 윤영일,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의원 등과 함께 영화제작사, 배급, 상영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일반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제작사가 정말 좋은 영화를 만들면 큰 규모의 제작사로 성장이 가능해야 한다. 그래야 아이디어 가진 많은 사람들이 도전해서 중소제작사에서 대형제작사를 만들 수 있고, 기존의 대형 제작사들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 구조가 된다”며 “그러면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지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공청회는 지난 10월 31일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영화 제작사, 배급사, 상영업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영비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영화배급업과 영화상영업을 겸영할 수 없도록 하고, 영화상영업자는 시간·요일별 관객 수·상영 시간대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상영관을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공청회에는 배장수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상임이사가‘한국영화산업 불공정행위 사례와 개선 방안’,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이 ‘상영배급 분리 개정안을 통한 영화산업 공정환경 조성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배 상임이사는“상영시장은 수년째 3대 멀티플렉스(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절대적 과점 상태”이고, “배급 시장 역시 대기업의 과점 구조 및 상황이 극심하다”고 평가했다.
또“CJ와 롯데 양대 대기업이 투자-배급-상영 전 부문을 독과점화, 수직계열화하고 그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영화산업의 모든 거래조건을 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가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그런 추이를 방조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수직계열화에 따른 불공정 거래행위’로 ‘자사영화 몰아주기’(계열배급사 또는 자사 영화에 대해 유리한 상영조건을 제공)를 지적하며, “이는 전형적인 부당거래로 목적이 계열 관계 기업의 이익을 유지하고 최대화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CJ E&M과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사로서 요구할 수 있는 더 많은 이익을 포기할 경우, 자사는 손해를 보지만 이로 인해 극장이 취하는 이익이 손해액보다 더 많아 이러한 선택을 한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무료초대권 남발, ▲디지털영사기 사용료(VPF, Virtual Print Fee) 징수, ▲ 변칙
상영, 조기종영, ▲마케팅 비용 전가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배 상임이사는 “한국영화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는 영화 매출의 80%이상이 극장에서 나오고, 극장의 80% 이상이 대기업의 직영점 혹은 위탁점이며, 이 대기업이 투자사와 배급사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있다. 배급사나 극장 어느 한 쪽이 손해를 봐도 그룹 전체 차원에서는 이익이기 때문에 배급사와 극장 측이 서로 견제하지 않는다”며 “배급과 상영 겸업을 금지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신 교수는 “CGV와 롯데시네마가 담합하여 70%의 스크린을 무기로 계약조건을 제시하면 비계열사 배급사들이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비계열사 배급사들에게 착취적인 ‘업계표준’을 만들어 강요하는 형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2개 기업집단만 합의하면 강력한 ‘업계표준’이 되어버리는 기형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대형 멀티플렉스들의 스크린수 몰아주기는‘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이나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해 CGV나 롯데시네마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상영 연장을 조건으로 한 부율 변경 및 차별적 배급수수료 요구나 무료초대권 발급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화”의 정의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온라인 등을 포함시켰고 “복합상영관”을 영화상영관 중 동일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상영관을 가진 영화상영관으로 정의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관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영화관객의 불만 및 진정사항을 즉시 처리 하도록 법안을 신설했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은 영화배급업, 영화상영업을 겸영할 수 없도록 했다.
영화상영업자는 상영하는 영화에 대하여 시간대별·요일별 관객 수, 상영 시간대, 상영 요일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상영관을 배정하도록 했으며 복합상영관의 영화상영업자는 동시에 상영하는 영화 중 동일한 영화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상영하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