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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의원, ‘미디어교육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법)’ 대표 발의


... 임창현 (2018-05-17 18:21:02)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고양시 병)은 5월 17일 미디어에 대한 국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안은 모든 국민에게 미디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30년이 넘는 국내 미디어교육 활동의 질적 도약 근거를 마련하고, 민·관 협치 구조를 제시하여 현장과의 괴리, 주관 부처 간 칸막이 등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정부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번 법안은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학계, 학교교사, 교강사, 현업단체 등과 1년이 넘는 시간동안 함께 준비하여 발의하게 된, 명실상부 ‘민-정 협업 법안’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미디어와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와 내용물에 대한 접근능력, 비판적 이해능력, 창의적 활용능력과 민주적 소통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디어교육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국무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부 및 교육부 차관, 방송통신위원을 포함하되 민간위원이 전체과반수가 되고 민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무총리 소속 ‘미디어교육위원회’가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에는 생애주기별·계층별·지역별 미디어교육에 관한 사항, 학교미디어교육에 관한 사항, 미디어교육 시행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됨으로써 학교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부부처·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또한 미디어교육 교강사, 학교교사, 미디어관련 현업인 등 충분한 지원체계 없이 활동하고 있는 미디어교육 전문인력, 다양한 현장·공동체에서 미디어교육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민간단체, 취약한 법적 근거와 비체계적인 지원정책 하에서 미디어교육을 지원해온 전문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미디어교육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더불어, 이 법안에 따르면 포털 등을 포함한 미디어 관련 사업자는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책무를 가지고 있다. 이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여론 독과점 및 조작, 가짜뉴스 유통 등의 사회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미디어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 역량과 민주적 소통 역량이 필요하며, 관련 미디어 사업자 역시 이를 위해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유은혜 의원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미디어에 대한 역량을 가져야 하는데, 이는 한 개 부처만의 힘으로는 안되며, 또 정부만의 힘으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법은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러 부처 간, 민관 간 협치 방안을 담고 있으며, 그 방안 역시 국회와 민간과의 협치를 통해 만들어 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발의 후 법통과를 위해 국회, 민간, 정부의 다양한 주체가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