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교육위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4월 제32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석면 제거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전라북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석면 제거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자하라”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석면은 사람 몸에 노출되면 10년에서 30년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 일급 발암물질로 발병한다”면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당장 심각한 질병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흐른 후 얼마든지 석면으로 인한 악성 질병에 걸릴 수 있다”고 도교육청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현재 △고등학교 130곳 중 119곳(91%) △중학교 418곳 중 180곳(64%) △초등학교 418곳 중 371곳(89%) △유치원 509곳 중 253곳(50%) 등 도내 1277개 학교 중 930곳에 석면 건축자재가 함유되어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석면 제거 및 개·보수 작업 진행률이 매우 부진한 상태다.
최 의원은 특히 지난 달 ‘전라북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를 발의하고, 예산부족으로 인해 석면이 제거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가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국내에서 지난 2009년부터 석면자재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그 이전 시설물에 대해서는 석면피해로부터 안전한 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석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 석면 제거 관련 예산을 요청하고 석면을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올해 석면이 함유된 도내 학교 건축물 6만5000m2 제거 비용으로 86억9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석면으로 이뤄진 천장텍스의 경우, 올해 전주 13곳, 익산 5곳, 완주 4곳, 남원 3곳, 김제 3곳, 무주 3곳, 정읍 2곳 등의 학교에 60여억 원을 투입해 전면 교체할 예정이다.
또, 석면이 함유된 화장실 천장과 칸막이, 외부 슬레이트 지붕과 벽면 제거 비용으로 27여억 원을 책정해 올해 말까지 개·보수하며 지난 1일 현재 1만9570 m2(30.1%)를 제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반기에 올해 목표의 30.1%의 석면을 제거했으며,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방학기간인 7월과 8월에 석면제거에 박차를 가하고 추경 등을 통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