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방학중 일직 근무(휴일 낮 당직근무)를 두고 양대 교원단체인 교총과 전교조가 마찰을 빚고 있다.
전북교총은 14일 오전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이 3일 교사의 방학중 근무와 재량휴업일 등 일직성 근무 폐지 안내공문을 보내 최근 학교현장에서 갈등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철회하고 학생안전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일직성 근무에 대해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또 “교육복지, 방과후학교 등 수요자 중심 학교운영을 핑계로 방학 중 교육활동을 강조하고 업무를 폭증시켜놓고서 생활지도상 모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고 운영의 자율성마저 빼앗는 이율배반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라고 도교육청이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북교총은 “전교조 전북지부가 지난 3일 일선 학교에 팩스공문을 보내 교사의 근무 안내를 핑계로 단위 학교에 1천만 원 벌금 운운한 것은 학교교육을 위축시키는 반교육적 행태이자 학교장의 ‘교무통할권’을 무력화하는 위법적 내용”이라며 “전북교육청이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방조한 것은 더욱 무책임하고 학교현장을 분열시키는 행위”라고 시정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육청이 맺은 단체협약이다. 협약에는 △방학 중 근무 및 재량휴업일과 기타휴업일의 일직성 근무 폐지 △연수물 제출 금지 △단협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 단협엔 일직 근무 폐지 조항이 담겨 있고, 이행점검 차원의 공문 내용은 전교조 소속 교사에겐 일직 근무를 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전북교총은 이에 대해 “기존 교무회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근무하는 교사들의 근무 형태를 일직성이라 표현해 일괄 폐지하라는 것은 학생 안전관리 무방비나 같다”고 우려했다.
특히 “일선 학교는 방학 중에 돌봄교실, 방과후교실, 스포츠교실, 각종 캠프, 도서관 개방 등이 계획되어 있고, 일부학교에서는 방학 중 등교학생이 전체 학생의 70%를 육박한다”며 “이 학생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진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이어 “교육수요자를 핑계로 각종 실적성 사업을 방학 중에 운영하지 말고 학생들과 교원들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서 단위학교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운영하고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즉각 반박 성명을 냈다.
먼저 전교조 전북지부가 공문에 적시한 “단체협약 미이행에 대한 행정조치 또는 벌금부과”는 단협 또는 관계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협의 이행점검은 학교장이 아니라 도교육감과 전교조전북지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일직 근무와 관련해서는 “일직성 근무는 학교의 관리업무로 교사 본연의 업무가 아닌데도 그동안 순번을 매겨 일방적으로 강제 배정·출근시켰다”며 “방학동안 교사의 자율성에 기인한 학생활동과 학교활동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의 실정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교총과, 교사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전교조 사이의 오래된 이념 차이도 이번 갈등에 한몫 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이번 갈등은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밀려난 사태로 거슬러 올라간다.
충북교육청이 전교조 충북지부와 맺은 단협을 근거로 “교육과정 운영, 학생지도 등을 제외한 일직성 근무형태를 지양하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자, 이틀 뒤인 지난 2일 교육부는 충북교육청에 정반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의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으로써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법상 노조 아님’ 통보의 효력이 회복됐으니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상 노조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라는 것이 요점이다.
교육부는 그러면서 “지금 진행 중인 전교조와의 단체교섭, 단체협약, 이행점검 등을 유보하라”고 도교육청에 지시했다. 전교조와 맺은 단협을 근거삼아 도교육청이 전교조 교사의 근무형태를 결정할 수 없다는 통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