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내 야영장의 안전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김종철 의원(전주7·사진)은 22일 제323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최근 도내 야영장 및 캠핑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전라북도가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야영장들의 안전실태를 점검한 결과, 등록대상인 80개 야영장 중 실제로 등록된 곳은 11곳뿐이었다. 또 이들 미등록 야영장 가운데 53곳은 보험가입도 안 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가입이 의무는 아니지만, 이 경우 만약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
농지전용과 산지전용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숙박업소 및 인접 부지에 고정식 텐트를 설치 운영한 경우, 텐트를 설치할 공간에 카라반 등을 설치한 경우 등 야영장이 아닌 숙박업 형태로 영업하는 불법행위도 적잖았다.
김 의원은 “화재 및 소방시설 점검 결과는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야영장의 텐트나 글램핑장의 게르가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소재로 되어 있는데도 소화기기 비치되지 않은 야영장이 많았고, 비치돼 있더라도 야영장 규모에 비해 소화기 숫자가 턱없이 모자란 곳이 많았다. 소화기 비치 장소 또한 관리소 등에 집중돼 신속한 화재진압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김 의원은 펜션 관리 실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흔히 볼 수 있는 펜션들은 이름만 펜션일 뿐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농어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설치된 농어촌민박들로, 도내에만 1164개소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관리 및 점검은 부족한 상태다.
김 의원은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모든 야영장과 캠핑장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됐지만 그에 따른 실질적 단속과 처벌은 내년 2월 4일부터나 가능하다”며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전라북도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마련한 야영장 및 캠핑장 안전·위생 기준에 맞춰 지도점검을 벌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