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 동안 농업․상업․공업 교과목 ‘담당교사’ 중 11명이 교감으로 승진했지만, 그 가운데 실제로 농업·공업·상업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는 5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과목을 가르치지 않는 전혀 다른 교과의 교사들이 절반 이상 승진했다는 얘기다.
전북도의회 정호영 의원(사진·김제1)은 22일 의회 자유발언에서 “전북교육청의 잘못된 인사규정 때문에 농업․공업․상업교과 담당교사들이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교감자격지명을 위한 면접고사 응시대상자를 선발할 때 ‘최초발령 교과과목’을 기준으로 교사를 선발하도록 하는 규정과 ‘도서벽지근무 가산점제도’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관련 교사들이 지금까지 수년 동안 수차례 도교육청에 개선을 요구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현재 520여명의 교사들이 서명을 통해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과 관련 교사들에 따르면, 현행 인사 제도에서는 실제로 해당과목을 맡아 가르치는 교사들이 승진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최초발령교과가 농·공·상업교과인 전공자가 중간에 스스로 다른 과로 전과하거나 부전공을 취득해 다른 과목으로 농어촌·도서벽지 등에서 근무하면 승진 가산점이 주어진다. 그런 다음 최초발령교과 과목으로 승진지원 서류를 제출하는 게 가능하다.
반면 이들과 경쟁하는 특성화고 근무 농․공․상업교과 교사는, 도서벽지 등에 학교가 없어 승진 특별가산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 그런데도 도서벽지 승진 특별가산점이 있는 다른 교과 담당교사와 승진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점수 부족으로 승진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일선 학교의 현실을 볼 때 최초교과과목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초발령과목을 기준으로 인사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며 “특히 특성화고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는 매우 부당한 인사정책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교감 승진을 위한 대상자를 선발할 때 20여 년 전에 받은 최초발령과목 대신 현재 근무교의 발령과목으로 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