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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교육감, 교육부 상대로 권한쟁의 청구하겠다


... 임창현 (2015-08-10 19:19:46)

누리과정 예산배정 문제 이후로 잠시 소강상태에 놓였던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교육부의 갈등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문제로 다시 재현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김승환 교육감은 10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개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개정안에서 교직원 인건비 부분의 현행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전전년도 교원의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으로 되어 있으며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정산 결과 남은 금액’으로 되어 있다. 학교교육과정 운영비에서는 현행 측정단위가 학교수에서 개정안에 학급수로 변경되어 있다.

중요한 핵심 쟁점사항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에서 배정을 위한 측정단위가 학교 수에서 학급 수로 변경된 사안이다. ‘교과교실 운영비’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운영비’의 단위를 ‘학교 수’에서 ‘학급 수’로 바꿨고,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및 ‘통폐합 학교 기숙사비’의 측정단위를 ‘학교 수’에서 ‘학생 수’로 변경했다. 이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사실상 강제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며 문제삼고 있는 지점은 지금까지 핵심 쟁점사항이 되었던 부분이 아니라, ‘교직원 인건비-명예퇴직’과 ‘교육환경 개선비’ 항목 등 2개 항목에 ‘정산 결과 남은 금액’ 규정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 ①항에 ‘교육부장관은 보통교부금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액으로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0조는 ‘교육감은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교육감 주장에 따르면 “상위법에서는 시도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받도록 하고 있고, 시도교육감에게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고 있는데도 교육부가 시행령으로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김교육감의 법해석과 판단과 달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7조 ②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예상액중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표준세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산정한 금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다음 연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하는 때에 정산하며, 그 밖의 수입예상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정산결과 남은 금액’이라는 산정기준 항목의 개정안이 과연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설사 김승환 교육감이 헌법재판소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정부가 상위법 개정을 추진하여 합법화시켜버리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오히려 해당 법령의 다양한 해석에 따라 법리논쟁을 하는 것보다 현행법이나 개정안이 학생교육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여론에 호소하고 정치권과 연대하여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가고 부당한 처사에 대응하는 것을 우선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사실상 강제한다고 볼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이 교육감의 권한침해 문제로 쟁점이 전환될 경우, 문제의 핵심사항 즉 개정안의 측정단위를 학교 수에서 학급 수로 변경되는 것에 반대하는 여론에 혼선을 초래할까 우려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