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의 한 중·고등학교에서 전체 교원의 절반에 이르는 16명이 전북교육청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교원들이 시골학교에서 벌인 전횡들은 충격적이다.
학교장은 2012년부터 지역 단체로부터 기숙사 사감 및 교사 격려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 일부 교사들이 수십만 원에서 천여만 원 이상의 지급근거 없는 격려금을 수수하도록 했다. 또 이 과정에서 특정 교사는 관련 공문서를 변조해 부당하게 격려금을 받아 챙겼다.
심지어 일부 교사들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복무상황을 조회해 다른 교사들의 근무상황을 감시하는가 하면, 자신들의 뜻대로 일이 처리되지 않으면 학교관리자인 교장·교감에게도‘업무를 그만 두겠다’고 위협하고, 학교인사자문위원회를 학교장의 결재 없이 임의로 조작하는 등 학교 업무를 자신들 마음대로 운영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교사들에 대해서도 폭언하는 등의 행태로 학교 구성원들에게 불안과 공포감을 조성하기까지 했다.
또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기관마스터 업무담당 교사가 자신과 친분 있는 일부 특정교사들에게 시스템 복무권한을 임의대로 부여해, 이를 부여하고 부여받은 교사들이 다른 교사들의 시간외근무 및 근무상황을 열람하고 이를 발설하기도 했다. 동료직원과 상급자의 복무상황을 감시했음은 물론이다.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행위를 한 교사들에 대해 지난달 징계를 요구했고, 교사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지도·감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민주적인 상황 등을 방관한 학교관리자에 대해서도 역시 징계를 요구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열린 징계위원회는 대부분의 징계혐의에 대해 인정해 파면 1명, 3명 해임(교장 포함), 1명 감봉, 3명 견책, 8명 불문경고 등의 징계를 결정했다.
전북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적발한 내용 중 공문서 허위 작성 등 일부에 대해서는 지난 6월 9일 전북경찰청에 수사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국민신문고와 전북교육청 홈페이지에 ‘무주군 소재 모 중·고등학교 일부 교사들이 학교 업무를 마음대로 조작하여 운영하고, 학부모를 동원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근태를 감시하는 등 자신들의 그룹이 아닌 교사들에 대해 괴롭히고 있다’는 내용이 접수돼 전북교육청이 감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