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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보호하랬더니 신고학생 신분 누설


... 임창현 (2015-08-23 22:08:33)

초등학교에 자녀를 둔 어느 학부모는 "학교에서 억울한일 당해 교육청에 신고하면 이미 온 학교에 그 학생 정보는 꼬리표 처럼 따라다니고 전학가도 힘들다"라고 푸념했다. 어렵게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조차도 마찬가지 였다.

학생인권를 보호해야할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신고학생의 동의도 없이 신분을 누설해 충격을 주고 있다.

전북 소재 모 여고에 재학중인 A모 여학생이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학교 교사를 학생인권을 침해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신문고에 신고했다.

이후 사건은 전북교육청 산하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 이첩되어 7월 말에 해당 조사 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팀장으로 있는 B모씨가 피신고인 D모 교사에게 A모 여학생의 신분을 동의도 없이 누설 했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로 부터 학교에 공문이나 구두상으로 신고학생 신분누설과 관련된 내용이나 담당조사관이 바뀐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며 다만, 신고학생의 신분을 누설한 것으로 알려진 조사팀장 B씨가 학교에 2차 방문을 하면서 학교 측에 누설사실은 밝히지 않은채 “000교사가 신고학생 이름을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제34조에 의거 신청인의 정보가 본인의 동의없이 누설되었다면 지체 없이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측은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나 000교사에게 신고학생의 신분이 누설된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학생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전북학생인권조례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관이다. 인권옹호관을 포함하여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신고학생의 신분을 피신고인 교사에게 누설한 조사팀장 B모씨는 학생인권침해 사안 관련 상담, 조사, 구제 총괄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전북학생인권조례 제27조 3항에 의하면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제59조 (금지행위) 벌칙규정 2항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것과 3항에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71조 에는 이를 위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서 엄하게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팀장 B모씨는 논란이 되자 업무지침에 따라 “피신청인 선생님과 신고학생의 합의와 화해를 위해 가르쳐준 것”이며 “담당조사관이 아니더라도 조사팀장으로서 관여 할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학생인권 상담 및 조사구제 업무 지침’에 따르면 ‘구제신청을 접수한 인권옹호관은 기초조사과정에서 당사자(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와 피신청인) 쌍방이 원할 경우 합의를 통해 사건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이 또한 신고학생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로부터 신고인 학생의 신분이 누설된것과 관련하여 현직교사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박모 교사는 “그 교사가 신고학생을 궁금해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학생이름을 알려주게되면 그 학생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반문 했다.

해당학교의 관계자도 신고학생의 이름을 알게 되었을 때와 몰랐을 경우에 학생을 바라보는 교사에게 “온도차는 어쩔 수 없다. 교사도 인간이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했다.

전북교육공동연구원 내에 학생인권분과에 참여하는 최모 중학생과 김모 고등학생은 “학생인권침해신청자를 학교에 알려주다니, 어떻게 그럴수 있냐”라며 격분 했으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