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조회시간에 한부모가족과 저소득층가정 학생을 공개 조사한 사건에 대해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위원장 송기춘)가 ‘인권침해’라며 전북교육청에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결정문을 통해, 전북교육감에게는 해당 교사에 대한 신분상의 처분 및 학생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학교장에게는 학생 개인정보의 취급 및 교직원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각각 권고했다.
사건은 지난 3월초 전주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일어났다. 담임교사가 반 전체 학생이 모인 조회시간에 손을 들게 하는 방식으로 한부모가정과 기초생활수급대상가족 학생을 공개 조사했다. 당시 일부 학생들은 그 같은 조사가 ‘인권침해’라며 항의했다.
4월초 이 사건을 한 지방언론이 보도했고 인권단체인 전북평화와인권연대가 전북교육청에 이 사건을 진정했다.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조사에 나섰고, 이어 지난달 30일 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결정문에서 “학생이 공개의 여부를 결정해야 할 한부모·저소득층 등 민감한 가정환경 정보가 교사에 의해 동의없이 알려질 경우 당사자의 자존감은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사안은 가정환경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소수 학생의 권리가 침해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건을 진정한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심의위원회 결정을 환영했다. 단체는 25일 논평을 통해 “이번 권고가 전북지역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인권연대는 논평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는 교육과 생활지도 등의 이유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기록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학생의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쉽게 무시되기 마련”이라며 “특히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과 방학이 끝난 8월말에 교사나 학교가 학생들의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안과 유사한 정보인권침해 사건이 재발될 수 있다”고 상기시켰다.
단체는 이어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북학생인권조례의 학생 사생활 보호에 대한 내용을 학교 및 교사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실제로, 해당 교사는 자신의 당시 조사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느끼기보다 오히려 교실 밖으로 이야기가 새나가게 한 학생들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전북교육청의 인권정책 수립과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전북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설립된 기구다. 전북교육청 인권옹호관과 교육국장, 학생참여위원회 위원, 공모 위원 등 교육감이 위촉한 15명으로 이뤄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