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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징계사유 1·2위는 음주운전·성범죄


... 문수현 (2015-09-02 13:45:48)

최근 3년간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초·중·고등학교 교원은 1,595명에 이르며, 그 가운데 음주운전이 676명(42.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원 징계 유형별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징계를 받은 초·중·고등학교 교원 1,595명 중 음주운전이 676명(42.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성범죄 130건(8.2%), 금품수수 122명(7.7%), 폭행 52명(3.3%), 교통사고 23명(1.4%)가 뒤를 이었다. 상해, 공금횡령, 학생폭행, 사기, 절도 등 기타 사유가 592명(36.6%)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음주운전 징계는 사흘에 두 명꼴로 이루어졌다. 월평균 22.5명의 교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는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274명, 2014년 278명을 기록했고, 올해는 6월까지 124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교원들은 이처럼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등의 비위를 저지르고도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가 확정된 1,595명 중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교원은 24.9%인 397명에 그친 반면, 75.1%에 해당하는 1,198명은 감봉,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유기홍 의원은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등 ‘공무원 3대 비위’를 저지르고도 10명중 8명이 솜방방이 처벌을 받고 다시 교단으로 복귀하고 있다”며 “교원의 비위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