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은 △기존의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로 통합․간소화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현 제도를 개선·유지하며 △평가용어와 지표를 정비하고, 평가대상 기간을 학년도 단위로 통일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로 통합하고 학교성과급 제도는 폐지된다. 교원업적평가(성과평가)는 관리자평가와 교사평가로 나누어 실시하되, 이를 합산해 인사에 반영하며, 교사평가 결과는 개인성과급 지급에 별도로 한번 더 활용한다.
한편, 성과상여금평가와 관련해 학교현장에서 개선요구가 많았던 학교성과급제도는 폐지된다. 또한, 교사평가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병행해 실시한다. 그간 지적되었던 양적 편중 평가의 문제점을 완화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다음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현 제도를 개선·유지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전문성평가)는 학생 만족도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평가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던 초등학생 만족도조사는 평가방법과 명칭을 개선하되 능력향상연수대상자 지명에는 활용하지 않고 교원의 자기성찰 자료로만 활용하기로 했다.
중·고등학생 만족도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 지표별로 양극단값을 5%씩(총 10%) 제외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일부 학생들의 감정적 평가와 편파적 평가라고 추정되는 최고값과 최소값을 각각 5%씩(합계 10%) 제외해 극단값의 영향력을 배제(최소화)하고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을 제정하고, 공통지표와 선택지표를 명확히 제시했다. 시·도교육청 중심의 자율적 시행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평가용어와 지표도 정비되고, 평가대상 기간은 학년도 단위로 통일한다. 그간 8개의 평가용어를 혼용해 사용하던 것을 4개로 정비하고, 평가지표는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중심으로 개선된다. 즉, 영역, 사항, 분야, 요소, 지표, 문항, 내용, 기준 등 8개 평가용어를 영역, 요소, 지표, 문항 등 4개로 줄이며, 생활지도 영역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평가대상 기간*을 ‘연도 단위’에서 ‘학년도 단위’로 통일해 단위학교의 학사 일정과 시기를 일치시켰다. 기존에는 근무성적평정 기간은 1월~12월, 성과상여금평가와 교원능력개발평가 기간은 3월~다음해 2월이었다.
교육부는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추진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개정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을 제정하는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교원의 평가 부담을 경감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학생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학교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원 본연의 업무인 학생지도를 잘할 수 있는 교원평가 실현’을 목표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그간, 학교현장에서는 교원근무성적평정과 교원성과상여금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세 가지 교원평가를 별도로 실시해 중복된 평가에 따른 비효율성이 지적돼왔다. 또한 교원들의 피로감 호소, 평가별 결과 차이로 인한 신뢰성 논란, 연공서열식 평가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