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심의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에 설치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교폭력자치위)에 외부전문인 비율이 10%에 그치는 등 구성과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17개 시도 초․중․고등학교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의거해 학교폭력자치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법령에 따라 학교폭력자치위는 교감, 학생지도 교사, 학부모 대표, 법조인, 경찰공무원, 의사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 각계 전문가를 골고루 참여케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국 모든 학교의 학교폭력자치위 구성 현황을 전수조사해서 분석해보니(교육부 자료), 위원 7만1060명 중 57.4%가 학부모(4만819명)였고, 29.2%는 해당 학교 교원(2만739명)이었다. 학교폭력 사건과 이래저래 관련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86%나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에 외부전문가는 경찰 8180명(11.5%), 법조인 493명(0.69%), 의사 119명(0.17%), 청소년 전문가 710명(1%)으로 비율이 극히 낮았다.

(▲자료=교육부)

(▲자료=교육부)
이렇게 학교폭력 사건과 직결된 위원들이 학교폭력자치위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 결과가 합의, 축소 등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윤관석 의원은 “학교폭력자치위에 경찰, 법조인, 의사, 청소년 전문가 등 외부인을 참여시키도록 한 것은 사건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공정한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은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