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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도 위원회 운영 '소홀'


... 문수현 (2019-11-18 11:32:45)

전북교육청뿐 아니라 산하 14개 교육지원청도 위원회 운영이 형식적이고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18일 시민단체인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전라북도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위원회들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들 위원회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및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시민연대는 특히 “정보공개청구 이후 오랜 시간이 걸린 뒤에야 각 교육지원청들이 소관 위원회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어떠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언제 설치되었는지 등의 기본적인 실태파악조차 안 되어 있는 실정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사전정보공개하고, 소관 위원회를 총괄 담당하는 담당자 지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시민연대는 1일 '전라북도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각종 위원회 현황 분석 보고서'(15쪽 분량)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정보공개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와 회의록작성규정 마련도 촉구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교육지원청들은 전북교육청이 공개한 수준의 추가공개 요청을 받고서도 공개율 57%를 넘지 못했다.

2018년 1년 동안의 회의록에 대한 공개요청에 대해서도 공개율이 40%가 넘는 교육지원청이 한 곳도 없었다. 특히 35개의 가장 많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전주교육지원청의 경우 9개위원회 회의록만 공개했다.

회의록 작성도 일관성이 없었다. 또 출석회의를 열고도 회의록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회의록이 작성됐더라도 교육지원청이나 위원회가 저마다 작성형식이 다르고, 위원들 간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 자세히 알 수 없는 회의록도 많았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각종 위원회는 행정공무원 중심의 의사결정이 갖는 한계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식기구로, 회의록 작성은 기본이고, 위원들의 발언 내용, 표결내용이나 합의결과 등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작성돼야 한다”며 “그런데도 관련 규정이나 지침 등이 없어 의례적으로 회의록 작성이 이뤄지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되는 경우라면 관련 규정 수정을 통해 의무적으로 회의록 작성과 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북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보면, 회의록 작성과 공개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다. 반면 서울교육청의 경우 ‘회의록 작성과 공개’ 규정을 명시해 회의록을 작성하고 기록 ·보관·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시민연대는 이밖에도 실질적인 시민참여와 민주적 운영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 계층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정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민간위원 중에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것. 하지만 현재 전라북도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경우 위원장이 공개된 위원회의 90%가 공무원이 위원장이며, 교원을 포함한 시민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우는 10%에 그친다.

90%가 넘는 원안가결비율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5년 동안 의안처리에 대한 분석 결과, 지원청별로 적게는 79%, 많게는 99%의 안건이 원안가결됐다. 각 교육지원청을 통틀어 의안 7334건 중 6706건( 91.43%)가 원안가결됐고, 268건(3.67%)이 수정통과됐으며, 357건(4.87%)만 부결됐다.

한편, 전라북도 14개 시·군 교육지원청별 중 시단위의 경우 적게는 17개(남원), 많게는 35개(전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군단위는 적게는 12개(무주), 많게는 26개(고창)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지원청별 위원회 점검을 통해 필요한 위원회는 추가 구성을 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