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 전북교사노동조합회,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전북실천교육교사모임, 전북좋은교사운동, 전북혁신교육네트워크 6개 교원단체가 서이초 교사의 죽음 49재 추모행사를 4일 전북교육청에서 갖고 진상규명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 조속한 법 개정 촉구을 촉구했다.
6개 단체가 발표한 이날 성명에서 전북좋은교사운동은 교육부가 9월4일 행사를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한 것을 비판했으며 전북혁신교육네트워크는 서이초 교사 사망과 관련하여 "경찰은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발표했으나, 해당 학생의 어머니가 현직 경찰이며 아버지는 수사관이라는 사실에서 이제 그 누구도 경찰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한 점 의혹 없는 수사, 한 점 외압 없는 수사로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총은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신속히 개정을 요구했다. "현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고만으로도 교사가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피할 수가 없다"며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교사는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등 심신의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이러한 신고의 남발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에 신고 된 행위가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악성 민원과 학생의 문제행동 발생 시 학교장의 책임 강화을 요구했다. "민원대응팀 구성에서 학교장의 책임이 좀 더 명확히 제시되고 교사가 대응팀에 포함되지 않도록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미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들의 교사들은 학생이 문제 행동을 저지를 때 교장실에 전화를 것이라며 이제는 우리도 더 이상 학생의 모든 문제행동을 담임교사가 떠안고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의 문제행동 발생 시 교장실로 즉시 분리 후 학생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자를 호출할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책임 있는 역할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오늘 재량휴업일을 결정한 학교와 연가, 병가 등을 낸 교사들을 철저히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이러한 교사들의 울분과 비통함을 말로만 헤아린다 하지 말고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라며, 9월 4일로 인해 교사들에게 징계가 내려지는 불행한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실천교육교사모임은 "전라북도교육청 서거석 교육감의 오락가락하는 입장문을 보며 도대체 교사들의 아픔에 공감은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서거석 교육감이 "전북 여섯 개 교원단체의 공동 기자회견 이후 즉각적인 교권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교육계와 면밀한 소통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으나 모든 교사들이 체감할만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